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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야외공연축제 집행위에 '지적재산권'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집행위원회'(위원장 임진택)가 유사단체인 '남양주강변야외축제 조직위원회'(대표 이종만)를 상대로 낸 '유사명칭 사용 및 유사축제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화해권고를 결정, 집행위측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했다.
29일 남양주시와 집행위측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집행위의 항소에 대해 "피신청인(조직위)은 남양주시 일원에서 '남양주강변야외축제' 또는 '남양주'와 '야외공연축제'라는 단어를 구성요소로 하는 명칭을 사용해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와 혼동을 초래하는 축제를 개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1년부터 전문 기획자와 예술인들이 모여 추진해온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집행위는 남양주시가 2004년께 일부 지역주민들이 구성한 별도의 남양주강변야외축제 조직위에 종전 집행위에 배당했던 예산을 대신 지원 추진하자 '지적재산권 침해'라며 그해 6월 의정부지방법원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은 "축제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해 7월6일 1심 소송을 기각하자 집행위원회측은 승복하지 않고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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