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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중증 장애인 의료비 지원기준 완화

고양시 이달부터 1~3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입원비)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60%이내에서,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로 대폭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완화된 내용을 적용하면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기존의 182만원이내의 소득에서 227만원이내의 소득자로 완화되며 부양의무자 소득조사도 기존의 전체부양의무자 소득조사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부양 의무자 소득조사는 생략하게 된다.
또한 기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보장시설 입소장애인도 지원받게 되며 특히 고양시의 경우 오는 7월1일 이후 입원한 장애인의 비급여 의료비 4개항목(MRI, CT, 초음파, 식대) 시범지원도 실시된다.
지원한도액은 연간 200만원 이하로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기존의 의료급여 혜택자, 외래진료비 및 퇴원 후 통원치료비, 타 법령 및 지원제도에 의해 동일 건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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