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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유원지 리모델링 '도마위'

인천시 연수구가 시설낙후로 방치된 송유원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송도유원지 리모델링사업(송도드래곤낼리사업)이 시의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인천시의회 추연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4월부터 연수구가 민자유치를 통한 송도유원지 리모델링 계획을 추진하면서 연수구청장과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 및 (주)오페럴리코리아(이하 오페럴리) 간에 체결한 합의서에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오페럴리는 지난 2003년 10월 송도유원지 리모델링 사업에 700억원의 투자 테마시설을 완공한 후 연수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연수구는 오페럴리에게 40년간 운영권을 보장하는 BTO 방식으로 합의서를 체결했다.
오페럴리는 이를 위해 흥한재단과 인천시 소유인 송도유원지 부지를 매입, 소유권을 연수구에 이전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과정에서 연수구는 오페럴리 측에 민간투자사업을 하면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해, 손실, 영업권피해 보장과 오페럴리의 투자(부지구입비, 테마시설 설치비,교체수선비 등) 환수 및 영업이익이 보장되도록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의 징수대상과 범위를 투자사가 정하도록 하는 등 오페럴리의 책임발생 시한이 없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추 의원은 연수구의 계약체결 관련 문서 은폐 의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의 보관 방법 문제점, 본사업 관련 제3자 개입과 참여, 이면계약서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이 계약의 위약 이나 해약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추 의원 질문요지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연수구청과 오페럴리와의 합의서는 계약서 성격의 문서가 아닌 양당사자간의 양해각서 성격의 의사교환이며 현재 사업추진방안의 변경으로 기 체결된 합의서의 모든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떤 이면계약서도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연수구청장은 본 사업의 중개자 역할일 뿐이지 계약서를 체결할 법적 권한이 없고 본사업과 관련 제3자의 참여나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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