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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불법개조 조치 늑장

고양시가 지난해 10월 시의 대표적 문화의 거리로 지정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상가 6곳에 입주한 업소 상당수가 1층을 복층으로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로 인해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관할 일산동구는 소방서에서 이들 업소를 적발,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분구와 맞물려 현황 파악이 안됐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늑장행정으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시와 고양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봄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대형 화재 취약대상들에 대해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소방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산동구 문화의 거리 일대 라페스타 등 상가 6곳에 입주한 업소 360곳 중 불법으로 복층을 설치한 92곳을 적발, 일산동구로 건축 관련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는 같은달 27일 '5월 20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업소에 통보한 뒤 최근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산동구 관계자는 "그동안 일산분구와 맞물려 업무파악이 늦어졌다"며 "5월 전 직원을 동원, 102개의 불법업소를 적발 한 후 지난달 소유자와 행위자에게 계고하기 전에 불법복층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이달 8일까지 한번씩 부여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불법업소의 분위기가 계단을 철거하거나 원상복구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견 제출 기회가 끝나면 곧 바로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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