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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노리고 개발지구서 염소사육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보상금을 노리고 수원 이의동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임야에 염소를 사육한 혐의(택지개발촉진법 위반)로 고모(52)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해 6월 30일 수원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 개발지구 지정 이후 지구내 임야에 무단으로 20∼40평 규모의 사육장을 짓고 흑염소 20∼40마리를 키운 혐의다.
이들 중에는 수원시 7급 공무원 김모(47)씨가 포함됐으며 김씨는 남의 땅에 32평짜리 사육장을 만들고 흑염소 22마리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전부터 염소나 개 20마리 이상, 닭 200마리 이상 사육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지구개발후 상가 8평을 조성원가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택지개발지구 상가 1평당 조성원가가 1천만원이고 분양가가 2천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8천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챙기는 셈이 된다"며 "흑염소는 산에 풀어놓으면 별다른 일손이 필요치 않아 흑염소를 집중사육한 것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성남 금곡동과 용인 고기동 등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구 인근 지역 땅을 미등기전매하거나 불법 명의신탁한 부동산 투기사범 244명을 적발, 3명을 구속하고 2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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