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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 보조금 부당 사용"

인천시가 버스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보전과 처우개선, 후생복지 등을 위해 지원한 재정보조금이 해당 운수회사에 의해 용도와 다르게 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버스노조, 민노총·민노당등 3개 단체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임금보전과 버스환경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된 보조금이 시내버스 사업주들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3개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1월 인천시가 K여객(주)등 24개 버스업체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51억여원을 많게는 4억3천만원에서 적게는 8천여만원씩 분할 지급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S운수는 지급된 보조금으로 사장 책상 등 사무실 집기를 구입했는가 하면 동전계수기 구입 허위계산서를 발행해 제출, 시설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등 위법한 사실을 자행했다는 것.
또한 또 다른 S운수는 지급하지도 않은 버스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분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시에 서명 날인한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위법을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민주버스노조는 시에 여러 차례 이들 운수회사들의 위법사실을 문제 제기했으며 시가 실사에 나섰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며 보조금 정산보고서에는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빠져있는 업체가 다수 발견돼 고의적인 누락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3개 단체 관계자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시가 사과와 아울러 특별감사를 통해 부당 사용과 증빙자료 누락 등으로 빚어진 의혹을 낱낱이 밝혀 내야할 것"이라며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의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한편 현 우리나라 보조금법(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에는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관리 해야 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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