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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보조구 과대광고 폭리..회사대표.의사 영장

일반 발보조구를 발 질환에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라고 속여 1만2천원짜리를 30만원대에
대량판매해 폭리를 취한 회사대표와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일반 발보조구(신발깔창)를 의료기기로 속여 고가에 판매, 폭리를 취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등)로 A코리아 대표 김모(5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설립한 병원에 원장으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발보조구를 홍보한 의사 김모(57)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보조구를 판매한 의사와 한의사, 약사 4명과 대리점 업주 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코리아 김씨는 미국에서 수입한 1만2천원짜리 발보조구가 발을 교정해주고 관절염 등 각종 발질환에 효과가 있다며 회사 홈페이지에 과대광고, 작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의 대리점 180여개를 모집한 뒤 1짝당 12만1천원에 12만여짝을 팔아 130여억원을 챙긴 혐의다.
의사 김씨는 지난해 11월 A코리아 김씨가 서울 수유동에 설립한 재활의원에 원장으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발보조구를 홍보해주는 대가로 월 2천만원을 받고, 5천600여명의 진료기록을 A코리아 김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코리아 김씨는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활의원을 개설, 지정병원으로 광고했으며 의사 김씨는 재활의원 건물에 부인 명의의 발보조구 대리점을 내 발보조구를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1만2천원짜리 제품이 대리점을 통해서는 25배가 넘는 30만∼33만원에 판매됐으며 의사와 한의사들도 판매에 가담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발보조구가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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