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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친일파 땅 반환소송 재판진행 늦춰

'친일재산환수특별법' 국회 심의따라

"법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만큼 관련 특별법 제정까지는 재판을 늦춘다"
친일파 후손들이 일제로부터 받은 토지를 소송을 통해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이 이들 소송에 대한 재판을 늦추기로 해 주목된다.
1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을사오적 이근택(李根澤) 형 이근호(李根澔)의 손자는 지난 2003년과 지난해 오산, 화성, 안성, 파주, 이천 등지 땅의 반환을 요구하는 12건의 소송을 이 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냈다.
이 가운데 화성시 남양동과 충북 음성군 토지 700여평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이씨가 승소, 2심이 진행중이며 오산시 은계동과 화성시 동탄면 1천300여평에 대한 소송은 해당토지가 국가에 소유권이 있는 하천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이씨의 패소가 확정됐다.
나머지 10건 가운데 8건의 토지반환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7건이 수원지법에 계류돼있다.
수원지법은 그러나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지난 2월 국회의원 169명의 서명을 받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을 발의함에 따라 당분간 이들 소송의 진행을 미루고 법 제정 여부를 지켜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그 전에 이뤄진 확정 판결의 결과는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별법은 식민통치에 협력,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과 작위를 받았거나 을사조약 체결을 주장한 고위 공직자 등이 당시 취득했거나 이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만들어질 경우 친일파 후손의 땅 소송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계류중인 소송 가운데 지난 4월 변론이 종결된 소송의 선고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는 등 7건의 소송중 5건의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이미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조 6∼9항이 을사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한 행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친일행위의 진상을 규명토록 했을 뿐 그 행위로 얻은 재산 환수와 관련한 규정은 없어 이 법만으로는 민법상 소유권이 인정되는 친일파 후손의 땅을 돌려주지 않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수원지법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 규정돼 있으므로 반민족행위자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이같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할 정도로 절대적인지 의문'이라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관련 법이 발의된 만큼 우선 그 결과를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에 따라 재판하는 법원이 소송의 승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관련 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섣불리 판결하는 건 옳지 않다"며 "법 제정 전후에 제기된 소송 간의 형평성만 고려하더라도 현 상태에서의 재판 진행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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