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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대 시장, 관양동 행정 유보 지시 파문

신중대 시장이 관양동 동편마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통보와 관련, 행정행위를 유보하라고 동안구청에 공문을 통해 지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시와 노조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19일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통보 관련 행정행위 유보'라는 공문을 동안구청에 발송, 건설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해 행정행위 일체를 유보하도록 지시했다.
신 시장은 공문을 통해 "관양지구는 시가 일관되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지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정됐다"며 "구청에서 조치해야 할 행정행위 일체를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시장은 또 "민원인이 사유재산권 행사와 관련, 공부(증명)발급을 요구할 경우,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킬 것"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시장이 공무원에게 지시한 부당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며 "이같은 행위를 자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고발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모든 법적사항을 준수해야 할 자치단체장이 앞장서 위법을 지시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며 "시장 자신이 지정통보를 받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최모(56·호계동)씨는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을 무시한 행위는 용서받지 못한다"며 "당초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강력히 주장했으면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은 "시정방침이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라 모든 것을 시장 자신이 책임지고자 공문을 통해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발생시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번 공문을 보냈다고 들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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