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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작년 12월보다 16.4% 상승

경기도내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지난해 12월에 비해 무려 16.4%나 상승했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경기도가 9개(1~9위)를 차지했다.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29일 "내달부터 전국 143개 골프장의 277개 회원권 기준시가를 직전 고시일인 지난해 12월1일에 비해 평균 11.6%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권역별로는 경기도의 73개 골프장이 16.4%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강원도의 11개 골프장은 8.4%가 올랐다.
또 호남의 11개 골프장은 8.8%, 영남의 21개 골프장은 5.6%, 충청의 14개 골프장은 4.2%가 상승한 반면 제주의 13개 골프장은 2.9% 하락했다.
국세청은 "실수요자층이 두터운 경기권과 휴양시설이 많은 강원권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면서 "반면 제주는 골프장 공급이 늘어나면서 기준시가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발표부터 5억원 이상 초고가 회원권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률을 종전 90%에서 95%로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고가 회원권의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과표현실화를 통해 시세차익에 따른 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시가반영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가격대별로는 고가의 회원권일수록 가격상승폭이 커 5억원 이상의 최고가 8개 회원권은 39.8%나 상승했다.
또 4억원 이상 12.7%, 3억원 이상 15.8%, 2억원 이상 12.8%, 1억원 이상 14%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으나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11.5%, 5천만원 이하는 5.9%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고가 회원권의 기준시가 상승률이 높은데 대해 일각에서는 골프장 회원권이 보유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활용, 자산가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회원권 기준시가는 남부가 9억5천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스트밸리 9억250만원, 렉스필드 8억1천950만원, 남촌 8억750만원, 레이크사이드 7억3천150만원, 가평베네스트 5억7천만원, 화산 5억1천750만원, 비젼힐스 4억9천850만원, 아시아나와 제이드팰리스 4억9천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7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번 기준시가는 내달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면서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으로, 상속.증여세는 시가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지만 실거래가액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기준시가가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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