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3부 정대정 검사는 29일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86)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6시께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부인 이모(80)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조사에서 이씨는 "살 만큼 살았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유서를 쓴 뒤 부인 이씨와 함께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부인 이씨가 약을 먹지 않고 도망가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0여 년 동안 지병으로 치료를 받아 온 이씨는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부인과 동반자살을 결심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씨의 건강이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