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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용인.일산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국민 92% "부동산 소유 일부 계층 편중"
건교부 "국민 1천명 대상 여론조사 실시"

오는 4일부터 도내 의왕시와 용인, 고양시 일산구 등 일부 지역이 오는 4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지난달 주택가격 조사에서 집값이 비교적 높은 이들 지역을 오는 4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택거래신고 해당지역은 의왕시 내손동과 포일동,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장항동, 일산동, 주엽동이며 용인시 구성읍과 기흥읍, 상현동 등이다.
이들 지역에선 오는 4일부터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를 사고 팔때 15일안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취ㆍ등록세 등 거래세가 현재보다 평균 40에서 90% 가량 늘어나게 된다.
다만 건교부는 당초 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이 충족됐던 성남 수정과 안양 만안 등은 집값 가격 상승세가 일시적이거나 둔화 추세를 보여 이번 신고지역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가 지난달 27일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87%)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계층에 부동산 소유가 편중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공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계층에 부동산 소유가 편중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92%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도에 대해 약하다 68%, 강하다 11%로 집계됐고, 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대해선 응답자의 7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부동산 개발이익의 일부를 도로나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86%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 수립과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건교부는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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