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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더 알아주는 김치' 효능광고

식약청 광고금지조치에 농민단체 거센 반발

"해외에서는 할 수 있는 김치 효능광고를 우리나라에선 왜 막나?"
국내 김치 제조ㆍ판매업체의 김치 효능광고를 금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의 조치에 대해 도내 농민단체와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 경기도 연합회(회장.강우현)는 3일 식약청이 최근 김치 제조ㆍ판매업체들에게 회사 홈페이지 등에 올려 놓은 김치 효능광고를 중지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식약청이 지나치게 경직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식약청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행 식품위생법 제11조는 식품으로 허가 받은 상품에 대해 의약적 효능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치 효능광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농연은 "얼마전 홈플러스에서 중국산 김치를 대량으로 팔아 농민단체와 시민들이 규탄성명을 낼 정도로 우리 김치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있다"며 "식약청의 규제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우현 한농연 경기도 연합회장은 "그동안 김치의 효능에 대해 '암에 좋다'는 등의 의약적인 면을 앞세우는 판매 행위가 많았던 만큼 그런 허위. 과장의 상술은 없어져야 하지만
김치를 일반 식품으로만 여기는 식약청의 규제는 철회되야 한다"며 "김치는 우리의 전통식품인 만큼 김치의 우수성을 홍보 하기 위해서는 김치의 효능 홍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농민연맹 경기지부 관계자는 "중국 홍콩 등에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 발생했을 때 김치에 예방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판매가 급증하는 등 해외에서는 국산 농축산물의 효능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수출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 법으로 이 같은 홍보를 규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농민단체의 입장은 이해하나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김치의 효능광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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