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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과장광고" 삼성전자 고발

시민단체인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은 휴대전화 기능을 과장 광고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삼성전자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단체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에도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2천899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출시한 휴대전화 V4400 모델이 일반 캠코더 성능과 동일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초당 프레임 수 등 측면에서 일반 캠코더 기능에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MP3 기능 광고도 '똑똑한 휴대폰'이라는 문구를 사용, 소비자들이 MP3 기능이 완벽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으나 MP3의 기본인 되감기와 빨리감기 기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 운영자 김모씨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번호이동성제도가 실시된 시점에 맞춰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를 주었다"며 "우편을 통해 검찰, 소비자보호원 등에 고발장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삼성전자는 "휴대폰에 처음으로 캠코더 기능을 장착했기 때문에 캠코더폰으로 광고한 것 뿐"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CPU 자체의 한계로 인해 디지털 캠코더 수준의 성능을 내기는 어렵다"면서 "처음으로 캠코더 기능을 휴대전화에 장착했기 때문에 '캠코더폰'으로 광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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