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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용인시장, 법무연수원개발 반대

이정문 경기 용인시장이 지난 1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정당에 '공공기관 이전 부지 대체 활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건의문을 제출하고 용인지역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공공 및 편익 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최근 판교 과열로 인한 미니 신도시 조성 후보지로 용인시에 위치한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부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시 서북부지역은 과다한 아파트 위주의 고밀도 개발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무연수원과 경찰대 부지를 용도 변경해 아파트 건설하면 교통대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시장은 "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이제 난개발이 어느 정도 치유하는 상황인데 또 다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아파트 건설은 지양해야한다"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첨단시설과 휴식공간 확대를 위한 종합병원, 도서관, 공원, 유원지 등 공공 및 편익 시설을 계획해 난개발 치유의 발판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립경찰대와 법무연수원은 부지 면적이 44만7000여평(147만9385㎡)에 달하고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인근 주민들이 공원과 유원지 조성 등 편익시설 유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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