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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문화상 시상계획 변경

선거법 개정으로 부상수여 금지 … 시장 상패만 수여

"수상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수원시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부상 수여가 금지됨에 따라 제22회 수원시문화상 시상계획을 변경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84년부터 매년 지역 내 향토문화 발전과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해당분야 전문가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 체육, 언론 등 6개 부문 107명에 대해 문화상을 시상한 바 있다.
수원시문화상 시상은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봉사, 체육, 언론 등 6개 분야에 각 1명으로 지난해까지 시장 상패와 부상으로 순금메달 10돈씩(1냥)을 수여해 왔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부상수여 금지조항 신설로 개정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되는 순금메달을 없애고 시장상패만 수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상패만 주는 시상식에 아쉬움이 크고 수상자들에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며 "오는 9월10일까지로 각 구 및 분야별 추천기관을 통해 대상자를 접수받는 수원시 문화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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