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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산업은행 간부2명 구속

부실기업에 200억대출 4억 챙겨

영세제조업체들에 저리로 빌려주는 산업기업자금 200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뒤 4억원의 리베이트을 챙긴 산업은행 간부들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산업은행 시화지점 전 부지점장 김모(51)씨와 전 차장 김모(39)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윤모(43)씨 등 대출담당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불법대출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산업은행 본점 실사팀 남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대출브로커 이모(42)씨와 M하이테크 대표 조모(40)씨, H사 대표 이모(50)씨, M사 대표 최모(47)씨 등 업자 5명을 뇌물공여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부지점장 김씨는 지난 2003년 6월 24일 M하이테크 조씨에게 산업자금 25억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4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 M하이테크로부터 불법대출 대가로 모두 18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또 전 차장 김씨는 2003년 3월 11일 25억원 대출대가로 H사 이씨로부터 라면박스에 든 현금 5천만원을 받는 등 H사 등 3개사로부터 20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대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산업은행 본점 남씨 등은 대출업체에 대한 현장실사를 게을리하고 업체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대출브로커 이씨는 M하이테크 및 H사와 산업은행 간부들을 연결시켜줘 2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토록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M사 최씨는 61억원을 대출받아 공장부지를 사들인 뒤 일부를 미등기 전매, 1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시화지점 간부들은 대출조건에 미흡한 M하이테크 등 업체들에게 자본금 비율을 높이게 하거나 공장부지대금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토록 해 이를 담보로 대출금액을 높이는 수법으로 불법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기업자금은 연리 3∼5%의 저리로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대상기업의 매출액 등 대출조건은 사실상 은행직원들이 임의로 판단하고 있다"며 "5개 불법대출 업체중 1개 업체만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을 뿐 나머지 4개업체는 사실상 부도상태라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산업은행 관계자 10여명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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