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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중선구제 도입 반발

의정부시의회(의장 이창모)는 지난 2일 제144회 임시회에서 지난 6월30일 국회에서 이뤄진 정당공천 허용,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회 의원정수 20% 감축과 비례대표 10%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대 하는 의정부시의회 의원일동 명의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하였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 당사자는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 하라”고 주장했다.특히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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