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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제외자 항의 빗발

신청기간내 이의제기 못해 대상 제외..."억울하다" 항의
수원,용인시 등 일선 시.군마다 이의신청 수백~수천건

지난 3월31일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자치단체마다 이달부터 학교용지부담금(아파트 총 분양가의 1000분의 8) 을 되돌려 주고 있으나 환급신청일기한(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을 초과해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이의신청이 일선 시.군마다 수백건에서 수천건씩 접수되고 있다.
이같은 반발과 민원이 잇따르자 이번 임시국회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모든 납부자에게 환급해주는 특별법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될 경우 구제가 안돼 교육인적자원부나 해당 지자체에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동백,죽전,수지 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졌던 용인시는 현재까지 400여건을 환급해준 상태다.
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모든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한 최초 분양계약자로
환급대상자를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지난달 20일부터 접수받은 환급대상자는 모두 1천640건에 27억여원.
그러나 하지만 전체 대상자 3천460건중 1천820여건은 돈을 내고도 제 때 신청하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용인시의 해당 부서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항의전화와 문의가 빗발치고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최고 수백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도 환급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용인시는 150만원에서 450만원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모두 2천200여건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 초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을 받고 있는 수원시는 전체 대상 7천건 101억원 가운데 환급신청기한을 초과해 환급받지 못한 420건,6억6천만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의신청자들은 "지자체나 교육부가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아 신청기한을 놓쳤다.성실한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냐"고 항의하고 있다.
수원시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계 관계자는 "모든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들을 구제해주는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부결시 큰 피해와 민원이 우려되는 만큼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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