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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구상채권 특별 회수활동

주택금융공사(사장 정홍식)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도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9일부터 12월 9일까지 3개월간 채무감면 등 구상채권 특별 회수활동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후 이자연체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사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약 11만 명의 채무자.
이번 구상채권 특별 회수활동 기간 중에 실시되는 채무감면의 주요 내용은 상환의지는 있으나 일시에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전액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최초 상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기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상환 능력에 따라 개인의 경우 최장 8년, 사업자의 경우 최장 15년까지 장기분할상환을 허용하여 상환부담을 크게 완화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타인 채무에 대한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본인 분담금(주채무를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하면 채무상환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별 회수활동 기간 중에 채무감면 등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환의사를 보이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및 추적 등을 통하여 보다 강도 높은 채권회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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