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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축조례안' 단독주택은 찬밥인가?

공동주택단지 시설관리 보조금 조항 명시
"일반 주택가 주거환경ㆍ복지 홀대" 비난

"똑같이 세금 내는데 단독주택 주민들을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
수원시가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시설관리 보조금 지원 조항을 명시하고 1개 단지에 최고 5천만원의 공동시설물 보수비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원시 건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단독주택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열린 수원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같은 형평성논란과 지은 지 5년이상된 아파트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예산낭비소지가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조례안의 상당부분 수정돼 오늘 열리는 본회의의 의결여부가 주목된다.
수원시는 지난 8일 개회된 제2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수원시건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시설관리 보조금 지원(안 6조)과 그 범위 (안 7조)가 명시돼 있다.
조례안은 주택법 29조에 의거해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시 예산 범위에서 1개 단지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안 7조는 ▲단지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하수도 유지ㆍ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기타 공익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보조금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심의(안 9조)하도록 했으며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지원 계획을 통보한 후 지원 신청을 받도록 했다. (안 10조)
조례안은 이밖에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6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반이나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관리 우수단지를 선정ㆍ표창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지난 9일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을 수정헀다.
우선 보조금 지원대상을 건축한 지 5년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10년이상 지난 아파트로 정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은 지 5년까지의 아파트는 하자보수기한에 해당돼 시공사가 보수하면 되는데다 노후정도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예산낭비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보조금액도 지원규모별로 대폭 수정했다.
당초 1개 단지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나 1천만원미만은 전액,1천만원이상~2천만원 미만은 1천만원에다 초과금액의 70%를 지원키로 했다.
또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은 1천7백만원에다 2천만원 초과금액의 60%,3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은 2천3백만원에다 3천만원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5천만원이상은 3천3백만원에다 5천만원 초과금액의 20%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례안은 오늘 본의회 의결을 거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주민들은 "공동주택에 비해 주거환경과 복지는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주민 최모(56ㆍ자영업ㆍ화서동)씨는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 공원이나 경로당 같은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데도 공동주택에 국한해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주거환경과복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조례안을 단독주택단지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도심권의 한 시의원은 "구도심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은데 이번 조례안에는 근본적인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필 수원시 건축과장은 이같은 주장과 지적에 대해 "이미 단독주택단지도 상하수도,공원 등 공용시설에 대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법에 의거한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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