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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심사보류이후 시민단체 의견 엇갈려

"한목소리 못내면 조례제정에 차질" 우려

대법원이 GATT 협정 위반문제로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수원시의회가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대안마련을 놓고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에 주민청구로 상정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계류중인 경기도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판결결과를 보고 제정하기로 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학교급식조례안 심사를 맡은 자치기획위원회의 박응렬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급식조례가 대법원 제소 중인 상황에서 시 조례안을 의결할 경우 시행상 문제 소지가 있다"며 "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차후 심사하기 위해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의회가 조례심사를 보류하면서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 며 의견이 분분하다.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YMCA, 수원YWCA는 " '국내산 우수농산물'을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우수농산물'로 수정해 내년 5.31 지방선거 전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노당, 수원환경운동연합, 학부모연대는 " 끝까지 '국산농산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우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합되지 않은 의견들이 난무하면 입법기관인 수원시의회가 조례제정에 혼란을 빚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우수 농산물' 로 바꾸면 값싼 농산물이 학교 식탁에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 시민단체, 학부모 등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며 "일치된 의견으로 법적 테두리에서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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