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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재산세 376억원 부과

안양시는 기존 10월에 부과되던 재산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시기를 변경, 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기가 9월로 변경된 재산세 가운데 주택 16만1천473건 159억5천100만원, 토지 2만9천968건 216억9천400만원 총 19만2천19건에 376억4천5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주택분는 주거용 건물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합산한 세액이 7월과 9월 절반씩 고지됨에 따라 지난 7월에 부과한 세액과 동일한 고지서가 이번에도 발부됐다.
또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이나 자동이체, 농협통장보유자 전화이용, 인터넷 지로(www.giro.or.kr), CD/ATM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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