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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제품 공공구매 정보망에 등록해야

앞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은 자기 회사의 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 재무정보 등을 중소기업청이 구축 중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에 반드시 등록해야 경쟁입찰 등 납품할 수 있게 된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2007년부터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등 다양한 조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각급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이 중소기업 생산 제품에 대한 확인된 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어야 구매를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 제공능력 및 계약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하였고 생산능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기업은 정부입찰참여 등 납품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의무화하는 것과 더불어 지나친 가격경쟁 방지를 위해 ‘계약이행능력심사’,‘직접생산 확인’,‘등급별 경쟁’을 실시하여 실제 생산 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가능한 많이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어서 그 동안 무분별한 가격경쟁에 시달려온 중소 제조업체들의 판매난은 적잖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2006년부터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품목에 상관없이 2억1천만원 이하 계약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어서 정부 등 공공기관에의 납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은 '공공구매 정보망'에 서둘러 등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 구축과 관련 업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 중으로 생산정보 등의 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지회(☎031-259-7811~13)나 홈페이지(www.kfsb.or.kr)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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