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흐림동두천 28.9℃
  • 구름많음강릉 36.5℃
  • 흐림서울 29.8℃
  • 구름많음대전 32.1℃
  • 구름많음대구 33.8℃
  • 맑음울산 34.7℃
  • 흐림광주 31.1℃
  • 맑음부산 32.4℃
  • 구름많음고창 32.0℃
  • 맑음제주 32.7℃
  • 흐림강화 28.3℃
  • 구름많음보은 30.7℃
  • 구름많음금산 ℃
  • 구름많음강진군 31.3℃
  • 맑음경주시 36.6℃
  • 맑음거제 32.2℃
기상청 제공

안양방송 법정분쟁 일단락

케이블TV 안양방송이 시청자 권리를 외면한 채 유선방송에서 케이블방송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한 데 대한 시민들의 반발로 벌어진 법정소송이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일단락 됐다.
안양지역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양방송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한 소비자행동'은 27일 시청에서 안양방송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소송인 35명에게 각 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시청자위원회' 구성에 대한 양측의 합의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비자행동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케이블방송사의 관행에 일침을 가하는 사건이 되길
희망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시청자를 우선하는 판단의 근간이 되는 판례로 남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행동은 또 "안양방송은 대시민 사과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재판결과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 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양방송 관계자는 "소비자 주권보호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앞으로 시청자들의 뜻을 반영하는 지역방송사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안양방송은 지난 2002년 6월 당시 유선가입자 16만명에게 별도 계약없이 유선방송에서 케이블TV 보급형 상품으로 전환하면서 월 3천800원 이던 사용료를 5천50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시청자들이 인상된 요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안양방송이 거부하자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4년 2월27일 1심 재판부는 안양방송의 소비자 선택권 침해를 일부 인정해 각 원고인에게 한달 수신료 10배에 해당하는 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안양방송측은 이를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2심재판부는 양측의 화해를 권고한 상황이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