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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박신원 오산시장 항소심서 무죄

단체장 의례적,직무적인 행위 위법성없다

서울고법 형사10부(민형기 부장판사)는 27일 지역 문화행사에서 행사지원금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신원 오산시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자체장으로서 유관 문화행사 보조금 지원의 일환으로 시상행위를 한 것은 의례적이고 직무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위법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나온 시상행위는 법률상 금지된 기부행위 요건을 충족하고는 있으나 선거출마 시기보다 상당히 앞선 시기에 발생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악성(惡性)이 크지 않고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근 지자체별로 문화행사 개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다른 지자체장들이 피고인의 시상 행위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현황 또한 판단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모 지역방송이 오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가요열전 행사에 참석해 참가자 47명에게 '참가상 오산시장 박신원'이라고 표기된 봉투에 5만원씩 넣어 제공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3천814만원을 행사지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판결은 그동안 개정선거법 위반시비로 잇따라 취소됐던 시군의 시민의 날 행사나 체육대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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