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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고충처리인제도' 운영

경기신문은 오는 10월1일부터 '고충처리인제도'를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인제도 운영은 지난 7월 발효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도로 인한 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간이래 항상 독자의 권익보호에 노력해 온 경기신문은 고충처리인제도 운영을 통해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등 구제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권고, 정정.반론보도, 손해배상권고 등을 신속히 처리할 것입니다.
경기신문 보도에 따른 불편.불만 사항이 있는 독자께서는 아래 주소,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해 알려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고충처리인과 상담하시면 성심껏 처리할 것입니다.
우편:440-814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5-19
(주)경기신문사 고충처리인 김찬형 편집국 부국장
인터넷:www.kgnews.co.kr
전화:(031)268-8113(직통), (031)268-811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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