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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 반쪽짜리 우려

시행 2008년 10월로 늦춰지고 장애인 제외, 요양권자ㆍ서비스항목 대폭 축소

수원시 등 전국 6개 시.군.구에서 지난 7월1일부터 시범실시되고 오는 2007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실시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방안이 요양급여 항목이 대폭 축소된데다 장애인을 요양수급권자에서 제외해 '반쪽짜리 요양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시행시기도 당초 계획인 2007년 7월에서 1년 이상 늦춰진 오는 2008년 10월께 시행될 전망이어서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일선 시.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 2차회의에서 제도의 시행시기를 오는 2008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 2차 회의에서 "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시기를 당초 2007년 7월에서 2008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입 시기는 요양시설 확충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08년 7월이나 10월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최종안에 가까운 요양보험제도(안)에서는 요양권자와 요양서비스 항목이 당초 안보다 대폭 줄었다.
요양권자의 경우 지난해 2월 안에는 45세 이상으로 하되 65세 이상 노인부터 우선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이 있는 64세 이하인 자로 요양권자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또 요양급여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해 4∼5등급을 구분해 적용키로 했지만, 4등급 이하의 경미한 대상자는 제도 시행 후 재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요양서비스 항목도 대폭 축소됐다.
올해 5월 당정 협의안에서 방문목욕, 방문재활 등을 포함한 재가서비스 10종과 시설서비스 2종을 급여화해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통합한 1종의 서비스와 재가 요양시설서비스 4종만 포함됐다.
방문목욕,방문재활,복지용구 대여 등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수급권은 당초부터 배제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기복지시민연대와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요양권자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장애인들의 수급권을 처음부터 배제시킨 노인복지요양보장제도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세대 보건과학대 이규식 교수는 "처음 노인복지요양제도를 시행할 때 적용 대상자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국민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양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을 마련할 단계부터 의료영역에서는 의료법의 큰 틀을 벗어난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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