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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냐, 재산권 행사냐 법정 공방

道, 문화재 인근에 주택 신축놓고 건축주들과 대립 막아야

"문화재 보호가 우선이냐,재산권 행사가 먼저냐"
경기도와 건축주가 광교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이종무 장군 묘역 주변의 주택 신축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이 최근 주택 신축은 묘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신축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경기도가 항소하고 항소심에서도 질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하는 등 끝까지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조선 초기 대마도를 정벌한 이종무 장군의 묘역.
경기도 기념물 제25호인 이종무 장군의 묘역은 용인시 고기동 광교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김모씨 등 땅주인 2명이 묘역 인근에 전원주택을 짓겠다며 경기도에 현상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주택을 지으려는 곳은 이종무 장군 묘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33m와 62m정도 떨어져 있다.
경기도 문화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주택을 지을 경우 문화재 주변의 역사와 문화.경관을 저해한다"며 현상변경허가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김모씨 등 2명은 올 3월 경기도지사와 용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달 24일 건축주 김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근에 주택을 신축하더라도 주변 경관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묘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문화재 보존.유지보다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법원에 항소했다.
경기도는 항소장에서 주택이 들어설 경우 나무 뿐 아니라 일부 토지를 깎아내면서 주변 환경이 심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문화정책과 문화재담당 관계자는 "주택을 지을 곳이 산자락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나무만 자르는 게 아니라 토지를 깎아내야 하기 때문에 묘를 보존하는데 주변환경이 크게 훼손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특히 건축이 허용될 경우 형평성문제로 묘역 주변의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허가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만약 이번 항소가 기각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문화재 보호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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