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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그린벨트 31곳 규제 푼다

고양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마을 31곳 21만9천여평이 이르면 내년부터 3층 이하 증·개축이 가능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덕양구 관내 14개 동 개발제한구역 10호 이상∼20호 미만 31곳을 대상으로 한 집단취락지구 지정안을 마련, 이달중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덕양구 오금동 삼막골 1·2와 독정마을 등 3곳은 삼송택지지구에 편입돼 당초 계획에서 제외됐다. 시는 예정대로 추진되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초부터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지정 즉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3층 이하, 90평 이하(용적률 300% 이하) 증·개축이 가능하며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없는 시설을 제외한 1·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또 재해를 당한 주택의 이축 등도 가능해지며 특히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설치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고 70%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정비할 수 있다. 집단취락지구 지정 대상 마을은 ▲원당동 925 일대(왕릉골):7천249평 ▲〃482 일대(다락골):5천239평 ▲〃283의 12 일대(새말):7천71평 ▲신원동 383-2 일대(물구리):6천299평 ▲〃437-3 일대(능골):9천715평 ▲〃298-11 일대(송강):8천43평 ▲성사동 628-9 일대(배다리):2천598평 ▲〃448-1 일대(사근절이):3천36평 ▲〃337-47 일대(불당골지구):8천60평 ▲대장동 131-3 일대(대장동마을):6천593평 ▲〃498-43 일대(섬말):1천334평 ▲대자동 168-21 일대(한오동):1만879평 ▲〃968-2 일대(대자골1):1만3천551평 ▲〃1017-2 일대(대자골2):9천917평 ▲선유동 150-1 일대(월촌):6천650평 ▲〃231-1 일대(성촌):7천954평 ▲〃324 일대(불미지):1만2천454평 ▲〃497 일대(상산):2천745평 ▲도내동 832-6 일대(은못이):7천355평! ▲〃산 88-5 일대(방석뫼):3천652평 ▲〃산 90-5 일대(외고개):7천774평 ▲〃610-6 일대(중모루):6천302평 ▲〃798-15 일대(방아골):6천637평 ▲용두동 432-27 일대(서오릉1):2천883평 ▲〃432-127 일대(서오릉2):1만1천578평 ▲화정동 692-7 일대(명지병원):5천181평 ▲벽제동 209-8 일대(점막):5천127평 ▲강매동 276-1 일대(강고산):6천723평 ▲효자동 92-5 일대(효자동):1만1천709평 ▲지축동 144-2 일대(매미골):8천264평 ▲원흥동 341-2 일대(궁말):7천92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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