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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수법으로 땅값상승 부추겼다

수원지검 531명 적발,8명 구속
시민들 "검찰,법원 보다 강력한 근절의지 보여라"

기획부동산업체들이 용인,성남,화성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미등기전매와 위장증여,위장전입등을 통해 수만평에서 수십만평의 땅을 사들인 뒤 수백평단위로 쪼개 엄청난 전매차익을 올리는 수법으로 땅값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이 이들 부동산투기사범 53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지만 구속자는 8명에 그쳐 검찰과 법원이 투기사범 근절에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9월까지 용인, 성남, 화성 등 수도권 남부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여 531명을 적발, 기획부동산업체 대표 3명 등 8명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기획부동산 매수인 128명과 위장증여.무허가거래자 285명, 부동산중계업자 20명 등 52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36)씨는 지난 2003년부터 올 6월까지 용인과 성남 일대 토지 9필지 20여만평을 매수한뒤 영업직원 150여명을 동원해 모은 투자자 375명에게 증여로 가장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수법으로 2~3배의 비싼 가격으로 분할매도, 18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다.
또 다른 기획부동산업자 B(45)씨도 서울 강남과 성남지역에서 텔레마케터 110명을 두고 매수인 146명을 모은뒤 용인과 성남, 의왕 지역에서 사들인 임야 6필지 7만8천여평을 증여나 신탁으로 가장해 200평이나 500평씩 분할 매도해 130여억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기존의 증여를 가장한 소유권이전 수법이 아니라 '부동산신탁계약서'를 작성해 '신탁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등기원인을 허위로 신청해 거래자격이 없는 매수인 68명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토지거래허가 지역의 경우 실제로는 이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면서도 위장 '신탁계약서'를 작성해 등기원인상 '매매'가 아닌 '신탁'으로 가장, 관할 행정당국으로부터 쉽게 거래검인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이득홍 특수부장은 "미등기전매, 명의신탁.수탁, 위장증여.신탁, 무허가거래, 위장전입 등 다양한 방법의 탈법적인 투기형태가 적발됐다"며 "올 연말까지인 부동산 투기 전국 합동수사가 끝나더라도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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