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장암동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골재공장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골재공장에서 발생되는 먼지와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생활피해를 입고 있다며 가동중단 행정대집행을 요구했으나 공장측이 시의 형사고발 및 단전단수조치에 되레 단전중지 소송으로 맞불 대응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9일 노원마을과 인근 아파트 피해주민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들은 10여년 전부터 장암동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가동되고 있는 무허가 골재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공장 옆 노원마을 주민들은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 집에서도 양말을 신고 다닐 정도"라며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에 많이 걸릴 뿐아니라 가전제품 고장도 잦다"고 말했다.
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밤낮으로 뿌연 연기가 뒤덮인 듯 먼지가 보인다"며 "밤새 공장 가동 소리에 잠을 자기 힘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공대위측은 지난달 골재공장과 의정부시청에서 각각 공장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고 같은 달 13일에는 의정부시장 앞으로 '골재공장 가동중단 행정대집행 요구서'를 보냈다.
공대위 관계자는 "시가 10여년 동안 불법 공장을 방치하다시피 했다"며 "앞으로 공장가동 중단 및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998년부터 해당 공장을 20여차례 형사고발했고 2003년에는 단전단수조치를 했으나 공장주가 단전중지 소송을 내 집행을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철거요구가 계속되던 지난 2004년 9월 장암동 일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장암·상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이에따라 골재공장들도 보상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