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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세권 하수 처리 불가"

신중대 안양시장은 12일 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 개발에 따라 발생할 생활하수를 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안양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이 한도를 넘는 오는 2010년 이후부터 군포·의왕·광명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는 것이어서 향후 이들 지역의 대응방안이 주목된다.
신 시장은 이날 오전 의왕시에서 중부권 7개지역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백재현 광명시장이 요청한 광명역 역세권 생활하수 처리요청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시장은 "오는 2008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시간이 현재 6∼7시간에서 11시간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며 "이에 따라 박달동 안양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이 60만t에서 50만t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광명시 하수를 추가로 처리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안양하수처리장은 안양, 군포, 의왕 등 3개 시가 공동 부담해 건설한 시설로, 이들 지역 하수처리도 버거운 실정"이라며 "광명시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택공사를 상대로 자체 처리장 건설문제를 협의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재현 광명시장은 "1991년 안양하수처리장 건설 당시 광명시 하수를 처리하도록 양측간 협의가 있었고 처리장 부지의 일부가 광명시 땅"이라며 안양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조만간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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