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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위로금 지원

고양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의 딱한 사정을 듣고 국가 지원을 상담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로금까지 지원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13일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14일 고양지청 3층 중회의실에서 박모(40·여·고양시 덕양구)씨에게 위로금 100만원을 전달키로 했다.
이 위로금 전달은 고양지청 서인선 검사가 박씨에게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지원 절차를 상담해주던 중 생계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 적극 추진, 이뤄지게 됐다.
박씨가 범죄 피해자가 된 것은 지난해 10월 5일 남편(당시 46세)이 고양시 장항동 모 오피스텔에서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되면서부터다.
박씨는 이후 전세 단칸방에서 두 아들(12살, 14살)과 함께 어렵게 생계를 꾸려오다 우연히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듣고 고양지청을 찾았다.
박씨는 남편의 사망 이후 어렵게 직장을 구해 다니고는 있지만 아이들의 학원수강까지 중단한 상태였다.
박씨는 지난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안내를 받아 다소 까다로운 범죄 피해자구조금 신청서를 접수, 26일께 의정부지검에서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최고 1천만원을 받게 된다.
서 검사는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했지만 지원금이 나오기까지 2개월 이상 걸려 당장 생계가 어려운 박씨 가족에게 지원센터의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도움을 줘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 지검·지청 별로 설치돼 ▲형사절차에 대한 각종 상담▲성폭력 등 강력사건 피해자 치료 ▲재산범죄 화해 및 권리구제 방법 안내 ▲집단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양지청의 경우 상담지원 및 화해중재(107건)를 했고 경제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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