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주요 5개 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올들어 5천600여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제2청은 올 9월말 현재까지 이들 자치단체에서 모두 5천696건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를 적발, 이중 4천361건(77%)을 원상복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위법 행위별로는 건축물 신축이 4천222건(74.1%)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형질변경 1천342건(23.6%), 용도변경 132건(2.3%)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건축물 적발 건수가 높은 것은 자치단체별로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담당한 공무원이 1∼2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고 최근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보상을 노린 주민들의 건축물 신축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을 풀이된다.
자치단체별로는 고양시가 2천946건(51.7%)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 1천665건, 양주시 562건, 구리시 481건, 의정부 42건 순이다.
하지만 양주시는 적발건수 가운데 290건만 원상복구해 미조치율(48.4%)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2청은 지속적인 항공측량 및 판독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