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국 정계·재계 인사들에 서한을 보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시 해외 주요 여행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0일 트립닷컴(중국), JTB(일본), KlooK(홍콩) 등 해외 10개국의 50개 주요 여행사에 편지를 보냈다. 도는 이 편지에 각각의 여행사들에 도와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도가 공개한 김 지사의 편지에는 “대한민국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정치적 변화를 극복하고 있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탄탄하며 경제는 견고하다. 도는 변함없이 즐겁고 안전한 여행지”라고 한 뒤 “1410만 도민 모두 언제나 여러분을 따뜻이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며 관광지로서 도의 장점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귀사의 여행객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K-푸드, K-팝, K-뷰티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 교통과 숙박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도 관광을 기획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로 지
경기도가 올 한 해 동안 총 7357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199억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동안의 추징금 가운데 최대이자 5개년(2019~2023년) 실적 평균인 120억 원보다도 79억 원이 많은 세액이다. 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도·시군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를 통해 이같이 누락 세금을 추징했다. 기획조사는 지방세 탈루·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주요 과제별 성과는 ▲개인신축건축물 과세표준 기획조사 30억 원(479건)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기획조사 1억 원(35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도래 기획조사 147억 원(426건) 등이다. 일례로 화성시에 거주하는 A 씨는 건물 신축 시 시가표준액 약 19억 원을 12억 원으로 낮춰 취득세를 거짓으로 신고 납부했다. 이에 도는 도급법인 장부가액을 조사했고 누락과표 약 7억 원을 적발, 취득세 등 3000만 원이 추징했다. 또 용인에 거주하는 B 씨는 취득 토지를 약 3억 6000만 원에 신고 납부했으나 시가인정액이 약 4억 8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돼 도는 취득세 등 7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오는 24일 한 총리가 윤석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 뒤 24시간이 되는 시간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탄핵소추의 결정적 한방이 됐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를 두 가지 들었다. 그는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는 계엄을 적극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며 “한덕수는 ‘반대했다’고는 하나 불과 몇 분에 불과한 회의에서 시늉 같은 반대를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방관, 암묵적 동조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내란죄, 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일갈했다. 또 “한덕수는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고 했다”며 “지난 8일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행사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가운데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소환조사가 성탄절에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윤 대통령 출석 요구는 검찰 건과 합쳐 총 3번째 통보다. 앞서 지난 20일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오는 25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를 빌미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정부청사 직원 다수가 출근하지 않는 성탄절을 소환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호인단 구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출석요구서는 윤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3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발송됐으며 우편은 오는 23일경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 공문은 윤 대통령 측에서 아직 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지만 이 또한 대통령 경호처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 추미애(민주·하남갑) 의원이 민주주의 수호와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된 계엄방지 3법은 형사소송법과 계엄법,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민주적 절차 보장·군사쿠데타 예방을 위한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가 골자다. 형사소송법 기존 법령에 따르면 군사적 기밀·공부상 비밀 포함 압수수색의 경우 대상 기관장(대통령)의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헌법과 같이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동안의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체포되더라도 국회 회의와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민주적 역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 임명 요건을 강화해 군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틀 뒤까지 12·3 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과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라며 특검법 지체는 내란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두 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거부)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공포를 거듭 촉구하며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23~24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절차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는 한 권한대행과 여당을 겨냥해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