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수원시 산업별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자리를 찾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바이오·반도체·소부장·정보통신·자동차 분야 50개 기업이 30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채용관과 취업정보관으로 구성된다. 채용관에서는 50개 기업이 채용 면접을 하고, 취업정보관에서는 수원일자리센터 등 14개 관계기관이 취업 지원 사업·교육을 안내한다. 부대행사로는 증명사진 촬영, 퍼스널컬러진단(피부와 가장 어울리는 색상을 찾는 것), 지문적성검사 등을 운영하고, 기업은행이 면접 지원금 1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람회 참여기업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시 기업일자리정책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23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5분의 면접에 나를 각인시키는 이미지 메이킹’을 주제로 취업특강도 진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세월초등학교는 지난 17일 ‘세월 달빛시네마’ 영화제를 세월초 운동장에서 주민 165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세월 달빛시네마 영화제는 세월초 학부모회에서 주관하는 마을과 함께하는 행사로 운동장에 빔프로젝터를 설치해 영화를 관람하는 야외영화제다. 참여자들은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서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가족, 이웃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 4학년 학부모는 “친구, 이웃과 소통하고 즐기는 문화예술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문화적 감성을 가지고 공동체의 의미를 알게 해 줬다”며 “영화제 덕분에 행복한 추억을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세월초 1학년 학생은 “늦은 밤까지 학교에 엄마, 아빠, 동생, 친구와 있는 것이 신나고 재미있었다. 즐겁고 행복한 우리 학교가 좋다”며 미소를 지었다. 서진희 세월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2년째 진행하고 있는 영화제에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학교, 학부모, 마을 등 세월 교육구성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생 읽기곤란(난독증) 의심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난독증은 지능,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이나 글을 읽을 때 철자 등을 구분하기 어려워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이다. 도교육청은 효과적인 학습지원을 위해 난독증 진단과 학습지원이 가능한 15개 기관을 추가 지정, 총 92개 기관을 운영할 방침이다. 초등학생 중 난독증 의심 학생 590여 명을 1차로 선정하고 지정된 기관에서 학생 진단검사와 학습지원을 진행한다. 오는 8월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난독증 의심 대상자를 2차로 추가 선정해 진단과 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읽기곤란 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강화를 위한 교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윤기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난독증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해 적기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
경기도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패취약분야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라 부패에 취약한 3개 분야를 선정하고 부패 발생률이 높은 기간에 집중신고를 받을 방침이다. 부패취약 3개 분야는 ▲불법찬조금(5월, 10월) ▲물품·공사 분야(7~8월) ▲갑질행위(7월)로 해당 기간에 집중신고가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갑질 신고는 상시 가능하지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강화 계획이다. 도교육청 전 기관 공직자의 부패·갑질 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갑질 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할 예정이다. 특히 공익 제보는 전담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다. 도교육청 부패취약분야 관계자는 “공정과 투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하다”며 “청렴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수원시 시민단체가 배지환 수원시의원(국민의힘·매탄1동)이 추진하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등 4건의 조례 폐지안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20일 오전 11시쯤 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례폐지안 상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배 의원은 수원시 조례 중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마을만들기 조례’,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해당 조례들은 시민과 시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협치의 성과”라며 “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는 민주시민교육조례나 시민배심원제, 공정무역 지원조례와 같이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이 만든 사회적 자본을 훼손하지 말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사회혁신 정책이나 제도를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청 정문에서는 수원마을만들기법제화 추진위원회(추진위)의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폐지안’ 상정 중단을
미성년자인 중학생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했다면 당사자와 그의 부모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김동석 판사)은 원고인 10대 A양과 친권자가 피고인 10대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군과 부모가 공동으로 A양에게 약 1040여만 원, A양의 어머니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B군은 2022년 10월 20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위 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A양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후 A양의 부모는 B군 측을 상대로 위자료와 정신 치료 상담 등의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군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있다고 보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B군의 부모는 자녀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배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독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 상
경기도는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도의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다.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월 30~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다.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별도의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의 경우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도담소 열린 개방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담소 열린 개방행사는 민선8기 새롭게 탄생한 도민 소통 공간인 도담소(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68)를 도민에게 소개·공유하고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도담소를 방문할 수 있다. 도담소에서 특정 행사에 도민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문을 열고 모든 도민을 맞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는 도의 RE100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구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정책인 다회용기 컵 사용 등 친환경 행사로 진행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참여자와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이 참여해 사회적가치 실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25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도담소 잔디 마당에서 ▲자전거를 탄 풍경 ▲기회소득 예술인·장애예술인 버스킹 공연 ▲경기도 홍보대사 옹알스 공연 등이 펼쳐진다. 26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회소득 예술인·장애 예술인 버스킹 공연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독립영화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 상영 및 감독과의 만남이 진행된다. 또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부정 유통 해소를 통한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행위(부정수취·불법환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운영 행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도는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 재정처분이 진행된다. 또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제한업종 운영,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과 다른 금액 요구 등 총 24건으로 도는 이에 대해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등 행정처분을 했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기반 조성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과 공익활동단체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2024 공익활동가학교-전문가과정(이하 전문가과정)’ 참여자를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문가과정은 도내 공익단체에 소속된 활동 경력 3년 차 이상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과정은 총 10회로 진행되며 온라인 7회, 오프라인 3회로 실시한다. 북부는 의정부, 남부-수원에서 각각 진행된다. 전 과정 70%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이 수여된다. 교육 과정은 내실 있는 단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단체 미션 비전 점검 ▲비영리 법률 특강 ▲시민자산화와 모금전략 세우기 ▲지역 예산 읽어내기 등으로 구성됐다. 접수는 20일부터 구글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을 찾아보거나 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사업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유명화 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해 다년차 활동가의 전문적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며 “2024 공익활동가학교–전문가과정을 통해 공익단체를 활성화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