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은 늘 들뜨게 마련이다. 종교와는 관계없이 성탄절이 되면 기분은 ‘업’되고 캐롤송이라도 들려 오면 절로 흥이 난다. 성탄절 연휴가 순식간에 ‘훅’ 하고 지나갔다. 새해가 밝아 오고 있다. 새해 들어서자마자 또 3일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연말연시가 되면 시간 가는줄 모르고 은근스레 나이만 먹게 된다. 세상살이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 여의도 쪽으로 눈을 돌리면 암운만 드리워져 있다. 여야는 성탄절인 25일 새해 예산안 합의도출을 위해 핵심 쟁점인 4대강 예산에 대한 물밑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대 걸림돌은 수자원공사의 내년도 사업비 3조2천억원에 대한 정부의 이자보전비용 800억원 삭감 문제로, 한나라당은 이 비용의 일부만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건 국책사업이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낙동강은 그렇다고 치자.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용추봉에서 발원하여 담양, 광주, 나주 영암 등지를 지나 영산상 하굿둑을 통하여 황해로
내년 세금제도의 윤곽이 확정됐다. 매년 국민들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국가가 얼마의 세수입을 걷어들여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역할이다. 특히 올해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국가재정 역시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세수입 확보를 최대화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해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대폭 깎아 주었고 이로 인해 국가의 세수입은 크게 줄어들었다.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재정의 수요는 늘어났고 국가재정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결국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메우기 위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간접세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조세소위 심의에 들어가면서 필자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을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소득층 감세가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기부양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현실에서는 고용없는 성장과 내수산업의 침체만 계속되어 왔다. 결국 이같은 현실 앞에 한나라당
농촌진흥청은 지난 23일 농업분야별 ‘2009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인증패 수여식을 가졌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은 고부가가치 농업실현과 농업·농촌의 변화를 선도하는 분야별 최고의 농업인을 발굴해 격려하고 기술농업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영예는 화성시 비봉면에서 40여년간 배 농사를 지어온 현명농장 이윤현 씨가 차지했다. 이씨는 서울 강남구 입구정동에서 3대째 배 과수원을 이어온 배 재배기술의 명인으로 지난 1973년 결혼과 동시에 압구정동 땅 5천평을 팔아 비봉면에 정착했다. 그 땅은 현재 몇천억 원대로 올랐지만 그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한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맛과 향을 내는 배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이씨는 지난 행정자치부의 2004년 신지식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씨는 해외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습득하고 국내실정에 맞게 개발해 7건의 특허를 취득했으며, 배 고추장, 배 조청, 건배, 배 막걸리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다. 특히, 과일 재배시 각종 농약, 공해, 황사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과일 보호용 용지를 개발해 실용신안과 발명특허, 국제특허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또 서해안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 예산안이 언제쯤 국회에서 통과될 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여야는 부별 심의와 계수조정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나마 극적으로 타협이 이뤄진 뒤 세세한 부분에서 막히는 일이 없어야 겨우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다. 여야 지도부도 가슴이 답답하고 애가 타겠지만 국민은 준예산까지 거론되는 요즘의 상황에 절망하고 있다. 준예산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에 준해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이는 지난 1960년 개헌 당시 내각책임제 아래서 국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도입한 제도로, 한번도 실제 편성된 적은 없다. 한마디로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편성된 일이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준예산은 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계속사업비 등을 위해서만 집행할 수 있을 뿐 신규사업이나 정책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못한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연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지원 등의 서민·중산층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 끄트머리로 향한다. 다들 동분서주 바쁘다는 이유로 서로를 지나친다. 한 해 시작에서 다짐했던 결기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그러지고 흩어진다. 앞뒤 주변을 살필 때 쯤 살아온 결과는 자신에 대한 성공이나 질책으로 돌아온다. 대부분의 사람이 겪었을 작심삼일의 낭패를, 어떤 이들은 작심일년의 결과물로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개인도 이러한데 조직이나 좀 더 큰 사회체계로 들어가 보면, 결실의 실체에 대해 목을 매고 과중한 업무와 인간관계는 갈등을 만들기 십상이다. 어쩌면 세상살이의 결과물이 보여지는 형태로서 평가하려는 경향이 짙으며, 가려져 있거나 드러나지 않은 것, 진행과정의 인정되지 않음은 ‘유종의 미’를 외치는 연말에 사람들을 초조함으로 내몬다. 작심삼일을 좀 더 확대해서 ‘작심한달’이나 작심일년, 혹은 작심십년 이렇게 이어간다면 아마도 세상사람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을 것이다. 결과로 세상은 너무 심심하고 재미 없었을 것이다. 생각한대로 모든 것이 이뤄진다면 끔찍한 결과가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다(終則有始)’,…
“띠리링 띠리링”, 금요일 저녁마다 112 지령실은 쉴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로 정말 ‘어지러울 지경’이다. 먼저 걸려온 전화를 받고 다음 전화기를 드는 순간 “집에 가고 싶은데... 대리기사 보내 줘”라는 술 취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간단히 응대하고 다음 전화기를 급하게 들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에 낯선 차량이 주차해서 내가 주차를 못하고 있어. 니들이 빨리 와봐”라는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예, 그거는...” 한참을 설명하고 나니 벌써 3~4분이 지나갔다. 그 와중에도 전화벨은 계속 울린다 지난해 112신고 700만건 중 44%인 310만건 정도가 경찰의 긴급출동이 필요없는 생활민원 등 비범죄성 신고였다고 한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경찰력 낭비로 이어졌고 궁극적으로 범죄피해를 입고도 적시에 경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의 피해로 나타났다. 이제는 112가 범죄신고 전용 전화라는 기본용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찰청은 2010년부터 경찰력을 범죄신고에 집중,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112 신고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홍보하고 있다. 현장출동 및 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찰관련 민원은 1566-0112(경찰민원정보안내센터)로
일본 돈 ‘99엔’은 우리나라 돈 1300원쯤 된다. 일본 정부는 1944년 14세 때 일본으로 끌려가 미쯔비시(三菱) 중공업 공장에서 강제 노역하다 광복 후 귀국해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청구’를 했던 임금덕(80) 할머니 등 7명에게 각각 99엔씩을 지급했다. 그것도 1998년 일본 후생성에 청구한지 11년 만에야 “11개월간 후생연금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리인 구좌에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덕 당시 소녀를 일본으로 강제로 데려간 법적 근거는 조선총독부가 제정 공포한 ‘국민총동원법’이었다. 이 법은 1944년 2월 공포된 징용제와 마찬가지로 12세 이상의 남녀를 일본 내 광산과 군수공장에 강제 취업시켜 노동력을 착취한 악법 중 하나다. 일본이 1941년 선전포고 없이 대미(對美)전쟁을 벌이면서 만든 악법은 한 둘이 아니었다. 1941년 2월 소위 내선(內鮮)일체정신대를 조직해 소학교 6학년 조선인 졸업생 600명을 일본의 공장과 사업장에 파견한 것도 모자라, 각급 학교 학생을 연중 30일 동안 근로봉사를 시켰다. 근로봉사에 동원된 학생들은 솔방울 따기, 도로 닦기, 제초작업, 농사짓기, 심지어 군수공장에 가서 잡역까지 해야만 했다. 1942
며칠 전 수원중부경찰서 통합형사팀에 한 사건이 접수됐다. 한 30대 남성이 수원 율전동 일대 노래방을 돌며 “너희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는걸 봤다. 신고는 안할테니 그에 따른 사례를 해라”고 협박해 3차례에 걸쳐 금품을 편취해 갔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협박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법상 노래방에서의 주류판매 행위와 접대부의 알선 및 고용행위는 불법으로, 이에 대해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일명 ‘노파라치’(노래방 불법영업 신고)라 불린다. 국내에는 약 50개에 이르는 신고포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꽁파라치(담배꽁초 투기자 신고), 쓰파라치(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유파라치(유사휘발유 신고) 의파라치(의약관련 신고), 농파라치(농지 불법전용 신고) 등의 이름이 붙여진 신고포상제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있어 ‘난립’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각종 신고포상제도가 넘쳐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래 신고포상제의 취지는 신고정신 고취과 공공의 이익 추구 등이다. 그러나 현재의 신고포상제도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