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담사 가는 암갈빛 겨울 산 잎 떨군 적막, 하얀 자작나무 숲 누가 숲에서 오라 몰래 손짓하는지 눈길이 거기 멈춰 선다. 자작나무처럼 봄 여름 가을 내내 무성한 잎으로 가려져 있던 내 둥치 이 적막한 겨울, 하얀 그림자 꽃으로 피워내겠다고 언어를 모은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듯 언어를 찾는 열 손가락 시리다. 이 추운 적막 걷히고 빈 몸에서 눈엽은 톡톡 트려니 바람의 손끝하나 자작나무 가지에서 봄 피리 불어 소생의 곡조 누리에 떨치리. 시인 소개 : 1943년 충북 제천 출생, <한국문인>으로 등단, 공저 <하늘 닮은 눈빛속을 걷다>, 경기시인협회 회원
신종플루의 명칭은 Pandemic(H1N1) 인플루엔자A 바이러스이다. ‘Pandemic’이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이란 뜻이며, Hemagglutinin(헤마글루티닌)은 1타입이고, neuraminidase(뉴라미니다제)는 1타입을, 인플루엔자는 A타입을 말한다. 인플루엔자는 A, B, C 3가지 형태가 있으며 B, C는 사람이 전염원이며 A는 동물이 전염원을 말한다. 예전에 조류독감도 조류가 전염원이 되므로 인플루엔자A라 명한다. 신종플루 명칭 중 ‘H’인 헤마글루티닌과 ‘N’인 뉴라미니다제는 무엇인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자.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리 증식을 할 때 반드시 숙주세포(감염시킬 세포, 예로 인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증식을 하고 어느 정도 증식되면, 그 숙주세포 밖으로 나와 다른 숙주세포를 찾아 다닌다. 이때 숙주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접착물질이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헤마글루티닌으로 1형부터 16형까지 있으며, 이번 신종플루는 1형이므로 H1이라 명명한다. 주로 코 점막, 기관지 점막세포를 공격하여 침투하려는 성향이 있다. 뉴라미니다제는 숙주세포 안에서…
얼마전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악화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임금체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규 발생된 체불임금은 7천906억원(18만8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1%(체불근로자는 28.1%)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1인당 42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이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직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숫자이므로 사실상 체불 근로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심각한 현상은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체불 기업 중에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84.5%, 100인 이상 사업장이 16.4%로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냉랭한 경제 한파에 떨고 있다. 불황의 긴 터널 속에서 가장 심하게 그리고 길게 고통 받는 계층은 서민들이다. 추석을 앞둔 임금 체불은 서민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주는 만큼, 노동부가 직접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서민은 생계를 위해 신용카드나 사채를 사용하게 되고 갚을 능력이 없는 국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기 위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던 지자체 각종 축제·행사들이 번복되는 등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침 시달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했던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연중 가장 많은 축제가 열리는 계절을 앞두고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생긴 일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지침 남발이 가져오는 혼란이 너무 크다.(본보 9월17일자 1면 보도)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연인원 1천명 이상이 참석하고 이틀 이상 계속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사를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냈다. 따라서 도내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지침에 따라 이달부터 연말까지 개최 예정이던 559개 축제·행사의 42%인 235개를 취소하고 11.6%인 65개를 연기 또는 축소 조치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돌연 지난 10일 변경한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 지침내용은 ‘영유아나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행사와 감염예방 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실내 행사만 취소·연기하고 옥외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맡긴다’는 내용이었다. 신종플루를 막는 차원에서 각종 행사를 취소·연기하라는 강력한 방침이 한발 물러선 것이
요즈음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의 회의를 진행하느라고 매번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게 된다. 수주한 과업이 발주처에서 제공한 과업지시서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다 보면 회의시간 만큼 지칠 때가 있다. 그럴 때 연구위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회의의 활력소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연구위원 중 한 교수는 학과의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과 과정에 ‘사장학’이라는 과목을 새롭게 편성했다고 한다. 그는 ‘사장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한 취지에 대해 경쟁력 있는 교과 과정 모색과 더불어 대전에서 치킨집 운영과 몇 번의 사업실패를 거듭하면서 식구들과 지인들에게 안겨준 깊은 상흔(傷痕)에 대해 제자들만큼은 시행착오를 줄었으면 한다는 이유였다. 필자는 그 교수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 대학의 교육 과정이 ‘과연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에 충실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한국 최대의 종합 교육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2008년 대학진학률이 83.8%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 반면 대졸자 취업률은 77.2%로 경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로 긴 팔 하나정도를 챙겨야 하고, 한 낮엔 시원한 바람과 하늘은 높기만한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다. 가을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참 많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하여 모든 것이 풍요롭다는 의미를 담은 ‘천고마비’부터 떨어지는 낙옆을 보며 고독을 즐긴다는 남자의 계절까지...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가을하면 ‘독서의 계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유독 가을만 되면 여기저기서 ‘독서의 달 포스터’부터 ‘독서 감상문 쓰기’ 등의 행사는 넘쳐나기 때문에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 불리는 건 그리 어색하지 않다. 그러나 실제 가을엔 독서량이 여름이나 겨울에 비해 줄어든다고 한다. 워낙 날씨가 좋은 탓에 단풍놀이부터 운동회, 축제 등이 모두 가을에 진행되다보니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서를 할 수가 없다는 이유다. 이에 가을이면 저조한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 출판업계와 도서관 등이 독서의 달 행사를 풍성하게 마련했고 그것이 지금의 ‘독서의 계절’로 불리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가을은 여
고려 원종(1259-1274)이 그 11년(1270) 몽골에 굴복하고 왕실을 강화에서 개경으로 옮기자 승화후(承化候) 온을 새 임금으로 추대하고 침공한 몽골과 맞서 최후까지 싸운 것이 최우의 사병집단이던 삼별초(三別抄)였다. 1271년 5월 여몽연합군의 공격으로 근거지였던 진도가 함락되자 제주도로 패주하였으나 전열을 가다듬어 지금의 경기도 부천까지 반격하며 사투를 벌였다. 그러나 1273년 4월 전선(戰船) 160척을 앞세운 여몽연합군의 제주도 맹공을 이겨내지 못하고 김통정은 자결하고, 남은 1300명은 포로가 됐으며, 진도에 남았던 부녀자들은 치마를 뒤집어 쓰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삼별초의 전말이다. 삼별초가 대몽항쟁 때 근거지로 삼았던 진도에는 용장산성(사적 제126호)이 남아 있다. 이 산성은 둘레가 약 13km에 달하는데 당시의 인력과 기술로는 축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진도에는 삼별초가 새 임금으로 추대했던 왕온의 무덤과 함께 왕온이 탔던 말의 무덤(전라남도 기념물 제126호)이 있다. 그런데 왕과 함께 몽골군에 붙잡혀 목숨을 잃은 왕의 아들 항(恒)의 무덤은 남아 있지 않다. 또 진도에는 남도석성(南道石城·사
오는 26일부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낼 수 없는 벌금미납자를 장애인복지관·노인요양원 등 복지·공공시설에서 벌금미납액 만큼 사회봉사 하도록 해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례법에는 벌금(300만원 이하)을 미납한 사람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을 방문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신청서를 검토해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는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요양원 등 18개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일일 평균 50명~60명씩 각 기관에 배치해 봉사명령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의 성실한 봉사활동으로 장애인재활작업장과 노인복지관 등의 협력기관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특례법의 시행은 인력부족 문제를 충분히 해소시켜 줄 전망이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이에 대비, 지난 3월부터 6개의 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