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주로 우리나라 기독교대안학교들의 설립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기독교대안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로부터 제법 많은 상담 전화를 받는다.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현실과 이상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대안학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안학교를 찾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학교를 추천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뿐더러, 그들의 필요에 딱 알맞은 학교를 추천하면 그런 학교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들어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대안학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때로부터 그 역사를 따진다면 불과 10여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서울대안교육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대안학교들의 숫자는 99개 정도이고 기독교대안학교연맹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대안학교들은 60여개 정도이다. 이 외에도 파악되지 않은 소규모 전일제 학교들을 포함하면 일반대안학교이든 기독교대안학교이든간에 대안학교라고 칭하는 학교들이 무려 200여개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대안학교들의 현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적이지 못하다. 대안학교법 시행령이 발표되어 정부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지구에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수백억원의 자금이 증발된 의혹으로 인해 각종 진정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주공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두고 전국에서 주공을 상대로 원가공개를 주장하는 임차인들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어 사면초가 상황이다.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는 양주시 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분담금 600여억이 증발된 것과 관련해 주민들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비용의 환수를 요구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또한 동두천 송내지구에서도 500여억원 증발돼 주민들이 주공을 상대로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주공은 “공개할 수 없다”며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다. 주공에게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행사인데도 철저히 주공은 모르쇠로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경기북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주공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분양원가공개 소송이 총 20여건에 이르며임차인들과의 분양원가 패소 비용이 한해 3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공은 분양을 추진하고, 분양중지가처분 소송에서 지고도 원가공개를 하지 않아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까지 당하고 있는 것이다. 주공이
중국의 ‘서경(書經)’ 홍범조에 “치우치지 않고 무리 짓지 않으면 왕도는 탕탕하고, 무리 짓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면 왕도는 평평하다(無偏無黨王道蕩蕩 無黨無偏王道平平)”는 구절이 있다. 조선 후기의 왕 영조는 당쟁의 폐단을 뼈저리게 느끼고 탕평책(蕩平策)을 도입하여 노론과 소론측 인물을 고르게 중용했다. 영조는 유생들에게 당쟁에 관한 상소를 금지시키고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를 세웠다. 탕평책이란 당파와 지역을 차별하지 않고 인재를 고르게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쓰는 평등과 박애를 지향하는 민주적이고도 진보적인 사관과 폭넓은 도량을 대변한 국정운영 철학이요, 인사관리 방안이었다. 자유민주시대에도 국가의 지도자들은 코드에 맞는 자들만 가까이 불러 쓰는 폐쇄적 인간과 연령, 지역, 성별을 가리지 않고 국가에 충성하고 자기 영역에서 투철한 전문가들을 고루 등용하는 개방적 인간으로 나뉜다. 20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이튿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선과정에서 참 섭섭하고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아마 경선이 끝나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경선이 끝난 후 그런 마음이 눈 녹듯 녹는 것을 느꼈다”며
한나라당이 20일 제17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선출함으로써 오는 12월에 실시될 대통령선거에서 여권 후보에 맞서 사활을 건 투쟁을 하게 됐다. 보수성향이 강한 한나라당으로서는 이 후보를 내세워 진보성향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게 빼앗긴 권력을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려 할 것이다. 이에 맞서 진보성향의 노무현 정부에 속한 주요 인사들과 범여권의 진보적 인사들은 정권을 연장하여 이 땅에 진보적 흐름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10년 동안 누린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진력할 것이므로 한나라당 앞에 놓인 대선 장도는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대통령 후보로 결정하여 12월 대선에 출정할 채비를 갖췄지만 투표의 내용을 살필 때 만만치 않은 과제를 남겼다. 그것은 첫째, 이 후보가 경선 개표에서 총 8만1084표를 얻어 7만8632표를 얻은 박근혜 후보에게 2452표(1.5%포인트) 차이로 힘겹게 승리했고, 둘째, 이 후보가 선거인단 표에서 박 후보에게 432표 뒤졌지만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2884표 앞섰을 뿐이며, 셋째 선거인단 표의 경우 16개 시·도에서 이 후보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많은 중국산 먹거리가 국내 식당가를 거의 점령했다는 사실은 이제 별 새삼스러운 얘기가 되지 못한다. “망하지 않으려면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국내 식당가에서는 공공연한 상식이 돼 있다. 국산에 비해 중국산은 그만큼 값이 싸기 때문이다. 가짜 달걀처럼 황당한 식품은 제쳐놓을 지라도, 중국산 먹거리의 위생과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은 세계적 논란거리가 돼 온지 오래다. 독성 비료와 제초제 등으로 뒤범벅이 된 중국산 불량 농산물은 통관 과정에서 대부분 걸러지지만 수입되는 양이 워낙 어머어마하다 보니 검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 보다 심각한 것은 가공식품이다. 김치, 고춧가루, 찐쌀, 다진 마늘, 참기름 등에서부터 간장, 된장. 고추장,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뼈 부산물, 통조림, 두부, 조미료에 이르기까지 중국산은 모든 가공식품에 걸쳐 다양하다. 시중에 유통되는 도토리묵이나 떡볶이 떡, 빙수용 떡은 그 90% 정도가 중국산이고, 해산물 역시 거의 80~90%가 중국산이라는 놀라운 조사 결과가 있었다. 중국산 가공식품은 통관절차가 덜 까다롭고 관세도 낮다. 이들 중국산 싸구려 불량식품은 대부분 한국의 보따리상에 의해 들여온
무더운 여름도 말복을 지낸지 두주가 지나서 막바지에 이른 즈음 경기도문화의전당 주최로 2007 서머 페스티벌(2007.8.12~8.19)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때마침 청소년의 ‘공연관람’이란 여름방학과제가 있어 서머페스티벌은 매회 매진이었다. 공부에만 찌든 청소년들이 자의(自意)이던 타의(他意)이던 공연장을 찾아 공연관람 에티켓을 배우고 눈과 귀, 머리로 공연을 익히며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살아 있는 교육인 것 같다. 청소년들이 공연장에 익숙하지 않아 하는 몇 가지 유형의 실수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공연장에서 큰소리로 떠드는 것. 심지어는 공연 중에도 잡담을 하기도 하고 핸드폰 통화를 하기도 한다. 둘째 로비나 공연장내에서 운동장인양 뛰어다니기. 공연 중에도 아무 부담 없이 밖으로 나가기. 셋째 공연전이나 공연 중에 후레쉬를 터트리면서 사진을 찍는 것. 작은 실수로는 사회자의 당부에도 악장과 악장사이에 열심히 박수를 치는 것 등이다. 물론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실수는 차차 공연문화를 보고 배우면서 고쳐가면 되는 것이다. 이쯤해서 박수에 대한 무대 이야기를 에피소드로 한 가지 적어본다. 연주자가 공연을 끝내고 무대에서 1~2회 반복
지난 2월 28일, 우리 정부가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한 ‘2007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데 이어 일본의 중앙교육심의회(문부과학성 자문기관)는 지난 8월 17일에 이르러 학력신장과 공교육 개조를 핵심으로 하는 새 ‘학습지도요령(일본의 교육과정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일본과 우리는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상호간의 경쟁과 발전의 계기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는 일본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시기와 무관하게 학년별 4년 주기로 검정하는데 비해 우리는 수시-부분 개편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6월 20일에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정·검인정 구분 고시를 단행하고 2012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번에도 일시-전면 개편을 하게 되었다. 다만, 초등학교 일부 교과와 중등학교 국어, 도덕, 국사 등 일부 교과서까지 국정을 검정으로 바꾼 것을 달라진 점으로 내세울 수 있을 뿐이므로 과연 교육 현장의 개선을 유도하는 교과서가 나올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여러 나라 교과서들을 비교해보면 각각…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래방 여성도우미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법률안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업자가 접대부(남녀불문)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만약 업주가 이를 어기고 영업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도우미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300만원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률은 만들어졌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노래방 도우미들이 날파리처럼 반짝 단속시에만 꼬리를 감췄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흥음식업소에 돌아간다. 유흥업소는 접객원들을 고용한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 지방세 등의 과도한 세금을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흥업소들은 영업 부진과 과도한 세금으로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들은 최근 불경기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휴·폐업을 하고 싶어도 건물주와의 임대계약이나 권리금 등이 걸려 있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다. 그러나 불법 도우미를 고용, 세금도
“소신행정, 말이 좋아 소신행정이지 그거 해봤자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으로 감사대상이 되기 쉬운 골치아픈 단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소신행정을 과감하게 펼칠 공무원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 20일 본 기자가 의정부시 특정용도 제한지구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시 공무원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이다. 본 기자가 특정용도 제한지구 지정으로 단 한사람의 주민이라도 불합리하게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이를 시정조치하는 소신행정이 있어야 하지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대목에서 더 이상 본 기자는 할말이 없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실상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단 한사람의 주민이라도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이를 조사해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한 노력이라도 해야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는데 이의를 달 주민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설혹 불합리하게 지정되었더라도 어떤 계기가 오기전에 그것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게 공무원들의 생각이고 괜한 구설수에 휘말리기 보다는 그것을 외면하는게 일신상 편하다는게 복지부동이라는 단어에 익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