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워 연기공주의 행정복합도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여타지역에 기업도시 등 17개 신도시를 발표하여 지방의 땅값을 폭등시켰고, 신도시의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수도권 주택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수도권 집값이 오르자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잡는다며 세제와 금융으로 주택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린다며 수도권에 8개 신도시를 발표하여 전국의 땅값과 집값을 올려놓았다.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가 부동산 문제를 야기하고, 시장논리로 집값을 잡는다며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고 방치하여 집값을 잡기는커녕 계속 폭등시킨 것이다. 병 주고 약주는 꼴의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였다. 집권 초기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와 신도시 주변 땅값이 급등하자 2003년 5.23, 9.5, 10·29대책, 2004년에는 2.4, 11.29대책, 2005년 2.17, 5.4, 8.31대책, 2006년 3.30, 11.15대책으로 4년간 10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주택의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는 시장논리를 앞세웠다. 대책들의 주요내용을 보면, 투기억제지구 지정, 분양권 전매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
학교보건법에는 학교로부터 일정한 구역에 유해업소의 진입을 막아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유해업소로부터 학생의 차단을 함으로서 건전한 교육 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정화구역을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학교보건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종을 금지업종으로 선정해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이내는 절대정화구역을 지정, 금지업소의 설치·영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학교로부터 200m이내에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설치·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에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에서 조차 행위제한이 완화된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구장 영업을 ‘여전히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전락가능성’이라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정화구역내 다른 금지시설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부추기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에 따라 당구장 영업신고를 위해 학교정
남존여비의 전통이 강했던 조선시대에 딸만 있고 아들이 없는 가문은 동족(同族)·동성(同姓) 집안에서 양자를 들이고 이성(異姓) 집안에서 데릴사위를 들였다. 당시 쓰인 솔서(率壻)란 말은 데릴사위를 거느린다는 뜻이다. 데릴사위는 전통적인 가문에서 혈통을 잇는 양자와 달리 노동력으로 가사를 돌보는 인력 충원의 역할을 했다. 물론 용모가 반듯했거나 머리가 영리했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하던 청년이 부자의 데릴사위로 들어가 팔자가 트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봉건사회에서 차별받아온 여성의 권리는 해방 후 남녀평등사상이 차츰 확대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들어서면서 급속히 신장된 여성해방 풍조에 따라 남성 중심의 호주제가 폐지되고, 자식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요즘은 우리 정부가 세계에 유례가 드문 여성인적자원부를 두어 여성의 권리를 따로 챙기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남성들이 위축되고 있는 감마저 있다. 최근 한 결혼정보업체가 1천억 원 대의 재력가가 딸의 데릴사위를 찾고 있다는 광고성 기사를 대대적으로 퍼뜨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여러 번 언론의 입에 오르내리더니 270대 1의 경쟁률로 접수를 마감했다 한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 장마기간과 교통사고율은 비례한다고 하니 특히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장마 비가 쏟아질 경우 속도를 줄이고 와이퍼를 작동시켜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더군다나 일반 국도나 시내도로와는 달리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라면 앞 차량을 인식하기 힘들어 잘못하면 접촉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시간에 관계없이 미등, 안개등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전조등 켜기에 아주 인색하다. 배터리가 소모될까 봐 켜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자동차가 주행할 때는 계속 충전이 되므로 배터리는 소모되지 않는다. 전조등 켜기가 아까우면 빗길에서는 최소한 미등, 안개등을 반드시 켜야 한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구 3국과 캐나다에서는 주간 전조등이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대낮에도 전조등을 켜도록 법으로 정했다. 스웨덴은 1960년대에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한 시험에서는 운전자가 반대편에서 오는 자동차를 발견하는 즉시 도로의 모습이 사진에 찍히는 특수버튼이 장치된 자동차를 사용했다. 또한 이 시험에
남과 북은 21일, 송전방식에 의해 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북쪽으로 보냄에 따라 철도 시범운행에 이은 두 번째의 분단극복 행사를 가졌다. 실로 59년 만의 일이다. 이번 전력 공급량은 10만Kw급이다. 북한은 1948년 5월 14일, 남측의 요금 연체를 트집 잡아 평양-수색 변전소간 154kV 송전선로를 통해 남측으로 공급하던 전력을 일방적으로 끊은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남북 관계자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성공단 1단계 구역에 대한 전력공급용 ‘평화변전소’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평화변전소’로 명명된 송변전설비는 경기 파주시 문산변전소로부터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공단까지 총 16km 구간에 걸친 것이다. 공사비는 350억원이 들었다. 한전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개성공단 시범단지와 본단지 일부 입주기업에게 전력을 공급해 왔으나 이는 고압으로 보낸 전기여서 복잡한 변압과정을 거쳐 사용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전기를 보내는 방법은 배전방식과 송전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한전은 그동안 북측의 전신주와 남측의 변전소를 연결시켜 송전하는 배전방식을 채택했다. 이번의 송전방식은 개성공단에 직접 변전소를 건설, 남측의…
최근 주민 소환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몇 몇 지역에서 단체장을 소환하는 주요 근거중의 하나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결과를 거론하고 있으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음 시행되는 ‘주민소환제가 매니페스토의 유혹을 뿌리쳐야 함’을 주장한다. 먼저 매니페스토운동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공약이행 평가결과도 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운동이 처음 도입되어 모든 단체장 후보자들이 매니페스토 참여를 약속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 정책공약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미약하였으며 공약이행 추진과정과 평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성급하게 소환운동을 시작한다면 소환제도 매니페스토운동도 모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선4기 1년차를 경과하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여러 단체와 기관, 언론사에서 단체장의 공약이행에 대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환기시켜 주고 싶다. 두 번째,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어 단체장이 주민에게 위임받은 공약이행에 대한 정책집행권의 일부만을 사용한 현재시점에서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소환제의 무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심각하게 공약을 이
매니페스토, 사실 스스로도 성공가능성에 의심이 있었다. 허나 단기간에 이 정도 반향이라면 이미 한국사회에선 매니페스토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 옳을 것이다. 선배가 들려준 ‘하기스’와 ‘유한킴벌리’의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유한킴벌리가 일회용 기저귀를 만들어 실패한 꼭 다음 해, 하기스는 빅 히트를 쳤던 경우다. ‘적기도입’이란 말을 하고 싶다. 5.31스마트매니페스토 정책선거추진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과정에서도 ‘운 좋았음’과 ‘적기였음’을 피부로 느꼈다. 네거티브 운동으로 일관했던 시민사회의 대안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발견한 ‘매니페스토 운동’에는 이처럼 많은 부분의 ‘우연’이 존재한다. ‘그래 시민사회 너희들의 이야기가 전부 맞는데 그렇다면 대안이 뭔데?’라 물어오던, ‘너희가 신의 영역이냐? 유권자의 선택권을 왜 강탈해 가는데?’라 묻던 유권자들에게 답하기가 녹녹치 않았다. 많은 고민을 했지만 답을 쉽게 도출하지 못했다. 이런 고민 끝에 정말
최근 우리 교육계의 이슈는 단연 '혁신'이다. 한심하게도 그 혁신을 지도하는 인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혁신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 과제는 가까운 곳에 수없이 늘려 있고, 우리는 그러한 과제들 중에서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부터 혁신할 수 있다. 생각만 바꾸면 혁신과제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정말 그런가. 혁신의 과제가 그렇게 사소하고 지엽적이어도 좋다면,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는데 혁신의 이름을 빌려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이 나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우리 교육의 혁신은 혁신의 주체가 변할 때마다 그 과제도 변하여 왔다. 그러한 변화의 흐름 때문에 교원들은 혁신과제를 주체적으로 찾지 않게 되었고, ‘이번에는 또 무엇을 바꾸자고 하는가’ ‘혹 힘들고 어려운 과제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혁신, 혁신 해봤자 제대로 혁신된 것이 무언가’ 하는 비판적 시각을 표출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스스로 혁신과제를 찾으라는 요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혁신은 언제나 필요하다. 우리가 하는 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