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설장의 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판매시설)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 5일 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방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판매시설 부정합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도는 판매시설이 지난 2022·2023년 실시한 ▲정규직 면접 ▲비정규직 면접 ▲정규직 전환 면접 등 채용 과정에 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나 사실 확인이 어려워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대면조사 등으로 판매시설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서로 내용이 상반되는 등 진술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판매시설장의 지시로 도의원 자녀 A 씨와 공직자 자녀 B 씨 등이 면접위원 채점 없이 임의로 가점을 받는 등 채용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A 씨는 면접시험을 통해 지난 2022년 판매시설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B 씨도 2022년 시설 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각각 면접을 거쳤다. 현재 A 씨는 퇴사한 상태이며 B 씨는 재직 중이다. 도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판매시설은…
“국민을 끝까지 기만하는 행태가 역겹습니다.” 50대 시민 A씨는 경기신문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대해 “빨리 체포, 구속 등 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20대 직장인 B씨는 “윤석열은 법치주의가 아닌 이기적인 기회주의자”라며 “본인의 세상에만 빠져 살아가는 능력 미달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뼈아픈 경험을 하고 있다”고 했다. 30대 직장인 C씨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으며 20대 직장인 D씨는 “계엄 선포로 발생한 상황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D씨는 “계엄을 선포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해 답변하면 될 일 아니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다그쳤다. 50대 직장인 E씨도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왜 피하느냐”며 “윤석열은 즉시 수사에 응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라”고 했다. 또 경제적 여파 체감도에 관한 질문에는 “화물트럭 기사인 지인은 일거리가 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물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경제 활동이 움츠러들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60대 주부 F씨도 “가끔 식당을 가면 손님들이 줄었다는 것이 확연히 느껴진다”며 소비가 위축된 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첫 시도가 불발된 가운데 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공수처는 당초 집행기간인 오는 6일까지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넘어갈 가능성도 관측된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이후 아직까지 재집행 기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현장 체포와 관련해 공수처와 경찰 간 이견이 발생하기도 한 만큼 만반의 준비를 기해 2차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할 시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유력한 후속 조치로는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고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이어가는 방안이 예측된다. 이 경우 경호처가 현 기조를 유지하는 한 영장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 현장 체포에 대한 공수처의 결단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은 5일 법원이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에는 이유는 물론 통지도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수색을 불허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의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2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적시한 점이 헌법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 2일 이의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에 이 조항의 배제를 적시한 데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대통령실경호처와 국민의힘·공수처 등을 향한 공세에 집중하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및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과정에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해 발포명령까지 내렸다면 그들이 곧 내란 핵심 세력이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며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고 촉구했다. 경호처를 향해선 “발포 명령을 비롯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는 제2의 내란 행위”라고 했고, 공수처에는 “책임 회피 말고 신속하게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이 엄동설한에 밤새워 관저 앞을 지키며 체포를 명하는 국민을 믿고 나서라”고 주문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80일 심판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 미이행, 헌법재판관 기피 등을 거론하며 항변했지만 판례와 관련 조항에 따르면 다수 주장이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6일 첫 ‘8인체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배당을 조정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나온 쟁점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2차 기일에서 탄핵심판은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까지 해야 하며 그 전에 종료하면 헌재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180일 이내’라고 명시, 180일 안쪽으로만 종국결정을 하도록 돼있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91일, 63일 만에 종국결정을 했다. 더구나 이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 단순 훈시규정으로 180일 이상이 걸리더라도 법적 제재는 없다. 180일이라는 기준은 단순 지침일 뿐 한참 이전이나 그 이후 선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박·노 전 대통령 역시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공수처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였다. 또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겨냥,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위법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장의 협조 요청에도 ‘군’은 대통령 공관 정문을 스스로 열었고, ‘경찰’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경호처 지원’ 지시마저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공수처는 한술 더 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공수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지시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기관이 대통령 권한에 항명하는 ‘하극상’이 판치는 현 상황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사기중”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 의원은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고 할 것”이라며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관련 첫 답변서와 관련해 재판 지연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하며 “1(하나)도 안 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5일 민주당 공동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전날 해당 답변서를 조목조목 분석한 결과를 SNS에 게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청구인(국회)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위법·위헌적 계엄선포)에 대한 반박보다 절차상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며 이를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의 근거로 들었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헌재 제출한 40쪽가량의 답변서에는 탄핵소추 절차의 하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국회에서의 탄핵절차의 부적법 사유, 소추의견서 변경 등 탄핵심판절차에 대한 이의제기가 주를 이뤘다. 이 의원은 “윤석열 측 주장은 박근혜 탄핵사건(2016헌나1) 에서 똑같이 제기됐지만 배척된 내용”이라며 “법사위 조사 절차는 재량일 뿐 조사 없이 의결해도 무방하고,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과 같은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탄핵소추의결서에서 ‘형사법상 내란죄’를 제외시킨 것에 대해선 “탄핵사유의 사실관계가…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 선도인재 3만 명 양성, 산학협력 공동연구 750건 수행, 미래성장산업 새싹기업 100개사 육성 등을 담은 김동연표 대학 종합지원 중장기 청사진을 확정했다. 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아 4대 프로젝트 16개 단위과제로 구성된 ‘경기도 RISE 계획’을 경기도RISE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비전은 ‘지산학 협력으로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혁신 수도, 경기도’로 설정했다. 주요 프로젝트는 ▲경기 G7 미래성장산업 육성 ▲경기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 등이다. 도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매년 약 992억 원씩 5년간 총 4960억 원을 투입한다. 5년 동안 매년 반도체·AI빅데이터·첨단모빌리티·바이오·신재생에너지·양자·디지털전환 등 경기도 7대 미래성장산업(G7) 선도인재 6000명, 지역산업 실무인재 5000명을 집중 양성한다. 또 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기업 공동연구도 150건씩 5년간 750건을 수행할 계획이다. 대학을 혁신기술의 창업기지로 해 5년간 미래성장산업(G7) 스타트업 100
경기도는 올해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생애 1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2년간 1·2차로 나눠 각각 500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고 지난 1일 이후 퇴소한 18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이다. 지원 신청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사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지원금과 함께 전담사례관리사가 지정되며 재무·금융 상담, 사례관리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청소년과 또는 경기남부·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고영미 도 청소년과장은 “자립준비청소년이 시설을 퇴소한 후 필요한 초기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향후 자립준비청소년이 경제적 불안으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꿈꾸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