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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라떼’ 예방한다

6~9월 조류경보제, 감시–오염원관리-저감 시행
남조류세포수 기준 관심·경계·조류대발생 3단계

 

경기도는 오는 6~9월 광교저수지와 팔당호에 조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광교저수지는 경기도지사가, 팔당호는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령한다.

 

도는 사전 감시–오염원집중관리-저감사업을 중심으로 통합적 조류 대응 계획을 시행한다.

 

우선 ▲야적퇴비 현장실태조사·지도점검, 주민교육·홍보, 덮개제공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민관합동 지도점검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등 수질오염원 특별점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지속 추진 등 오염물질 유입을 예방한다.

 

한강수계(복하천, 양화천)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 원인분석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조류독소와 맛·냄새 물질 검사 강화 ▲수질모니터링·정수장 공정 관리 강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한다.

 

조류 발생 시 저감대책으로는 ▲수중폭기·조류제거선 운영 ▲취수장 녹조차단막 설치 ▲조류제거제 조치 ▲소양·충주댐 환경대응용수 방류 조치한다.

 

윤덕희 도 수자원본부장은 “조류 확산은 기후변화, 유역 환경, 인위적 오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 문제”라며 “단계적·통합적 예방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생 전 모니터링 강화, 오염원 관리 등 사전조치와 유관기관 협력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수돗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류경보제는 수계 내 남조류세포수를 기준으로 1000cells/mL 이상은 관심 단계, 1만cells/mL 이상은 경계, 100만cells/mL 이상은 조류대발생 단계로 경보를 발령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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