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자치단체와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적용해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기여량을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민간의 부담을 줄이고, 현황분석을 통한 권역 설정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른 민간이 제안하여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이며, 지침에는 ‘공공기여량 적용 기준’ 및 ‘사전협상제도 추진 절차’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협상 시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협상조직을 구성하고, 협상, 조정, 자문 등을 거쳐 적정한 공공기여량과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사전협상제를 활용한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민간개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광복 80년 내란을 종식시키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3일 수원현충탑 참배를 통해 12·3 계엄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민생 안정 다짐,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5일 밝혔다. 참배식에는 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과 박정(파주을) 전 경기도당위원장, 김현정(평택병) 수석부위원장, 안태준(광주을) 수석부위원장, 부승찬(용인병) 수석대변인, 홍기원(평택갑)·염태영(수원무) 의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포함한 경기도당 운영위원회 및 대변인단과 경기도의회 의장단 및 민주당 대표단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승원 위원장은 방명록에 “광복 80년 내란을 종식시키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작성하고,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이 또다시 위기에 직면한 지금 그 원흉인 내란을 조속히 종식시키는 것이야말로 광복의 정신 계승이자 새 희망을 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죄에서 벗어낫다고 우기면 벗어나지냐. 현실과 꿈을 혼동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현실과 꿈을 구분 못 하는 것을 정신 착란이라고 한다. 현실과 꿈을 혼동하지 말라”며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쏘아댔다. 이어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이냐”며 “탄핵 심판에 속도를 더욱 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재판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뻔뻔한 입을 다물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내란 종식을 방해
여야는 4일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역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문은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다.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총 38번이나 들어간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 행위”라며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무법탄핵·졸속탄핵 규탄대회’ 국회의원 일동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국민의힘은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측인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탄핵 소추단의 이같이 결정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헌법 위반 여부 중심으로 신속히 진행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SNS에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재판부의 권유로 내란죄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했다고 한다”며 “놀라운 소식이다.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온갖 이유를 들어 ‘무더기 탄핵’을 남발하던 민주당이 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을까” 반문하며 “답은 뻔하다.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다”라고 비판했다. 또 “핵심 탄핵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탄핵소추서’에 나온 내용을 모두 합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내란죄는…
헌법재판소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재판일정을 확정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12·3 계엄 사태를 두고 “장난 같은 계엄”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소재판정에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4일까지 연휴 제외 매주 화·목요일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오는 14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월 14일, 16일, 21일, 23일과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다. 이는 신속한 재판과 더불어 여러 차례의 변론을 통해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올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해당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 할 경우에는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하는 등 재판이 공전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사자가 새로 정해진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당사자 없이도 심리가 열린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탄핵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이날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탄핵소추단 공동대표 김이수·송두환 변호사 등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57명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처사에 결연히 반대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심재철(안양동안을) 경기도당위원장과 임재훈(안양동앙갑)·이용(하남갑) 전 국회의원 등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수처는 권한 없는 내란 범죄 혐의 수사를 중단하고, 국격에 맞지 않는 무리한 대통령 체포 시도를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그 자체가 위법”이라며 “게다가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영장을 집행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공수처가 마치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 자체로 원천무효”라며 “또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다고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것도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적법절차에 따른 계엄 선포와 해제를 내란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이 겸직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사의를 표명했다. 김승원 의원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권리당원이 있는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닥친 재·보궐선거와 도당의 조직정비 등에 집중하기 위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합류하게 돼 이에 집중하기 위함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과의 불화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0일 도당위원장 당선 이후에도 법사위 야당 간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다루는 여러 특별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20일에는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확정됐고, 그보다 앞서 11월 3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정치자금법 등 위반 검토본부 본부장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같은 특위를 제외하더라도 국회 상임위 중 핵심으로 꼽히는 법사위 간사직과 민주당 내 최다 권리당원이 속한 경기도당위원장 겸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는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 지난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여야의 고발전이 난무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44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경호처 소속 공무원과 경호처가 통제하는 군인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경호처장 등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관저 안에 차벽을 세우고 진입을 막는 등의 물리력으로 이를 저지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법한 체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 및 수색 영장은 윤석열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아님에도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경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9분에는 박 경호처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형법 제87조(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또 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것에 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 거래”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더욱이 현재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졌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덧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