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토위 김병욱 의원, 미등기 관리위해 행정안내와 처분조치 병행해야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6건 발생했다. 주택 매매후 미등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신고와 계약해제 미신고, 등기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후 미등기 건수 중 과태료 행정처분은 206건,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처분이 60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치중인 건수도 274건이어서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 미등기 건수는 2020년 2420건, 2021년 8906건, 2022년 1~6월 2597건으로 3년간 1만 3923건을 기록했다. 3년간 미등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과태료 조치 총 206건(허위신고 8건, 계약해제 미신고 173건, 등기신고 지연 25건) ▲세무서 통보와 소송진행 등 과태료 외 조치 60건 ▲조치 중 274건을 보였다. 2022년 들어 주택 거래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행정처분 건수 자체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