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민주·성남중원) 국회의원은 25일 특수임무자 보상금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임무자 보상 신청은 지난 2019년 11월 말 만료됐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법 시행 후 5년까지 신청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기준 총 6715명에게 7690여억 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하지만 아직도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미신청자 규모가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약 5480여 명으로 추정되고, 그 유족도 9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수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21대 국회에서도 법개정 필요성은 국방부도 인정했다”며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을 개정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특수임무’는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하며,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군 첩보부대에 소속돼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말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