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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불 조심 기간 12일 앞당겨…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

건조한 대기·강풍 대비, 산불 감시원 115명 분산 배치

 

성남시는 오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 산불 예방 활동에 본격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대기와 강풍, 대형 산불 발생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년(2월 1일 시작)보다 산불 조심 기간을 12일 앞당겼다.

 

이 기간 시는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공원과 및 수정·중원·분당구청 관련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주요 등산로와 율동·영장·대원공원 주변에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와 감시원 115명을 분산 배치한다. 인력 감시가 어려운 산림 지역에는 드론 3대를 주 1회 투입해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산불 위험 요인을 점검한다.

 

시는 또 산불 발생 시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소화 용수 920ℓ를 운반할 수 있는 헬기 1대를 임차하고, 불 갈퀴·등짐펌프 등 진화 장비 27종 3973점을 확보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소지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로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 반입 금지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작은 부주의로 인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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