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돼 오는 4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접수하고 심문을 마무리했으나 수개월 동안 결정을 미룬 끝에 구속 기간 만료 직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2천만 원과 거주지 제한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전 기자는 출국하거나 5일 이상 여행할 경우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전 기자는 변호인을 통해 “석방된 것은 다행이나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구속된 것은 유감”이라며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작년 10월 보석 심문 이후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없었고 재판은 공전해왔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정이 달라져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되지 않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널A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외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라며 완강한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며 “‘검언유착’의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 범죄를 알리고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꼼꼼한 대처처럼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준동한 검언유착 관련자와 그들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하던 이들에게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4월 3일 최 대표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