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황무성 초대 사장이 17일 경찰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주도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황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여에 걸쳐 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착수하게 된 과정 등을 조사했다. 특히 착수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은 이날 오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실세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실세라는 게 뭐겠나. 힘이 있는 거지"라고 답했다. 이번 특혜 의혹의 핵심 중 하나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이유에 대해선 "재임 당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에도 유 전 본부장과 관계를 묻는 취재진에게 "관계랄게 있겠느냐. 사장과 본부장 사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을 유 전 본부장이 주도했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은 2014년 1월 공식 출범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건설사가 건넨 회유 목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한 건설사 직원 A씨 등으로부터 5000만 원 및 양주 3병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시 공사 사장이던 김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5000만 원과 3병의 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국 5000만 원이 반환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금품수수 액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