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수정구 고등동 397-37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준공된 공영주차장은 연면적 1255.9㎡ 면적 규모로 총 4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지평식 주차장이다. 24시간 무인 정산 및 민원응대 시스템으로 가동된다. 공영주차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하며, 내년 1월 한 달 간 시범운영 후 2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22년 2월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인접 도로 개설공사 일정에 맞추어 지난 8월에 공사를 착공했다. 4개월간 조성공사에 공사비 총 2억3000만 원이 투입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등지구 공영주차장 준공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임정미 의원으로부터 개정 내용을 들어봤다. 임정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전통시장 안과 그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시간까지 무료화해 성남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조례 개정 이전에 중원구 상인연합회 회장님들과 성남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활용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는데 중원구 전통시장의 경우 주변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고 이용객들이 유료 주차 및 주차 불편으로 전통시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안과 그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요금을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당일 1시간까지 무료로 주차가능케 변경했다. 다만 월정기권 자동차는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조
한국사진작가협회 수원지부(지부장 정연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야외 비대면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화홍문 공영주차장 펜스를 수놓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수원지부 회원전은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매년 국제사진교류전과 함께 진행돼온 회원전은 올해 전시관을 벗어난 야외에서 시민들에게 한발 가까이 다가갔다. 이번 전시는 회원들이 촬영한 수원 풍경과 자유작 등 총 118점으로 꾸며졌다. 홍강희의 ‘산책’, 한정숙 ‘마음의 고향’, 신원옥 ‘장안문 햇살’ 등 일상 속 순간들을 담은 작품부터 신봉우의 ‘보라매’, 이계숙 ‘물총새’, 김현숙 ‘화성설경’, 조정현 ‘눈내리던 날’ 등 자연과 사계절을 찍은 작품이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야외에 전시된 만큼, 길을 오가는 시민들이 바쁘게 옮기던 발걸음을 잠시 멈춰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이었다. 방화수류정 근처로 산책을 나왔다는 시민 박모 씨는 “전시한다는 걸 몰랐는데 걷다 보니 멋진 작품들이 있어 눈길이 갔다”며 “전시장을 가거나 멀리 가지 않아도 되니까 시민들의 답답한 일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수원지부 관계자는 “화홍문 주변은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주차 무법지대로 전락했다. 지자체에 등록된 화물차량만 이용이 가능함에도 무단주차 차량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6월 기준 도내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11만9116대로 12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늘어나는 화물차에 비해 차고지는 턱없이 부족하다. 주택가나 갓길에 만연한 불법주차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지자체들은 차고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나섰다. 수원시는 2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황교동 화물차주차장과 함께 지난해 20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고색동 화물차주차장을 개장했다. 그러나 수원시에 등록된 화물차는 약 8700여 대로 여전히 주차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다. 용인시는 대학교와 교회, 유휴부지 등을 이용해 화물차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주차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1.5t 초과 영업용화물자동차 차주, 해당 지자체 시민 등 이용조건이 필요하며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허가받지 않은 차가 이용해 적발될 경우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과태료 10~2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등록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는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미등록 차량의 무단주차와
수원시 매탄2동에 70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수원시는 영통구 매탄동 198-86 현장에서 ‘매탄2동 공영주차장’을 개장했다고 23일 밝혔다. 매탄2동은 차량이 8700대에 이르지만 주차면이 2900여 면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혔다. 수원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약 39억 7000만 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을 신설했다. 매탄2동 공영주차장은 건축연면적 2962.05㎡,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주차면 70면이 있다. 지난해 10월 공사에 착수해 최근 완공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매탄2동 주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개장식 기념사에서 “매탄2동 공영주차장 개장으로 심각한 주차난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며 “내년까지 계획된 공영주차장 사업을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고, 주차장 공유 사업을 전개하는 등 지속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